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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대 서로 다른 인물 교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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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4-09 10:14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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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대 서로 다른 인물 교차하며 "젊을 때 피부가 됐어요!"…심의위원들 "과장 정도 너무 심해"[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2024년 9월 송출된 '캐나다 연어 콜라겐 프리미엄' 광고. ▲ 2024년 9월 송출된 '캐나다 연어 콜라겐 프리미엄' 광고. 나이대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는 인물의 얼굴 사진을 놓고 일반식품의 섭취 효과인 것처럼 광고를 내보낸 방송사들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법정제재를 의결했다.방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캐나다 연어 콜라겐 프리미엄' 상품 광고를 지난해 9월 내보낸 FUN TV와 MBC ON에 위원 전원 일치로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적용조항은 방송광고심의규정 18조(진실성)다.해당 광고는 주름이 가득한 인물의 이미지와 주름이 하나도 없는 인물의 이미지를 번갈아 보여주면서 “진짜 젊을 때 피부가 됐어요!” 등의 자막을 노출했다. “누구나 쉽게”, “촉촉 탱탱 건강하게” 등의 표현도 나왔다. ▲ 2024년 9월 송출된 '캐나다 연어 콜라겐 프리미엄' 광고. 두 방송사 관계자는 서면으로 전한 의견진술서에서 제품이 피부 보습과 탄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 했으나 다소 과장된 것을 인정한다며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검토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위원들은 공통적으로 과장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한 10분 정도 나오는데 아무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화면이라 해도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상상 속의 화면이나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말했다.김정수 위원은 “건강기능식품도 아니고 일반식품이다. 일반식품을 먹게 되면 저렇게 변한다는 취지가 과장의 도를 한참 넘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경필 위원도 “과장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을 감안해 법정제재 '주의' 의견”이라고 했다.※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과 행복한 동행을 위해 관련법 및 제도가 점점 진화하고 있다. ‘멍냥 집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반려동물(pet)+정책(policy)’을 이학범 수의사가 알기 쉽게 정리해준다. 동물병원 광고는 사람 병의원 광고와 달리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GettyImages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에 붙어 있는 병의원 광고를 한 번쯤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같은 곳에서 동물병원 광고도 종종 볼 수 있죠. 그런데 일반 병원 광고와 동물병원 광고에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있나요. 의료법은 의료광고 기준 상세히 규정병의원 광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측 상단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이라는 작은 글씨와 함께 일련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반면 동물병원 광고는 어디에서도 이런 문구를 찾아볼 수 없죠. 병의원을 광고하려면 사전에 의료광고 관련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동물병원은 이런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병의원 광고 심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007년 4월부터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각각 운영하죠. 병의원뿐 아니라 치과나 한의원도 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의료법은 의료광고 관련 사항을 매우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는 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 광고, ②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치료 경험담 등 거짓·과장광고, ③다른 의료인을 비방하거나 다른 의료인과 비교하는 광고, ④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⑤심각한 부작용 정보를 누락한 광고, ⑥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⑦소비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광고, ⑧각종 상장·감사장을 이용한 광고, ⑨(공식 인증을 제외한) 인증·보증·추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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