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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파면] 한덕수 중심, 차기 대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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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4-04 13: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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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파면] 한덕수 중심, 차기 대선까지 국정 안정 운영 ‘고삐’ 하루이틀 내 ‘선거일’ 확정해 임시공휴일 지정할 듯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 거취와 韓 수리 여부도 주목 박근혜 ‘세월호’처럼 ‘대통령 기록물’ 논란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초여름 대통령 선거’ 준비 모드가 가동됐다. 차기 대선 선거일 지정은 한 권한대행 몫이다. 대통령 궐위 뒤 대통령 선거 실시 가능 기한인 60일을 꽉 채운다면 6월 3일 화요일이 선거일이자 임시공휴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4일 법조계·관계부처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국무총리비서실도 ‘탄핵 뒤 차기 대선 준비’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진용 정비에 나선다. 총리실은 과거 유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참고하고 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제주혁신성장센터에서 입주기업들과 간담회 중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D-60′ 대통령 선거일 지정부터… 용산 참모진 끌고갈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대통령의 파면 같은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을 꽉 채운다면 6월 3일이다.정부 안팎에서는 화요일인 이날(6월 3일)이 선거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한 권한대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날로부터 하루이틀 내 바로 선거일이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선을 위한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해 이르면 다음 주 중 국무회의를 열어 확정해야 한다.용산 참모진의 거취 표명과 이들이 사의를 표할 경우 한 권한대행의 수리 여부도 주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는 대통령 비서실 소속 직원들이 일괄 사표를 냈지만,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이를 모두 반려한 바 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실·국무총리비서실을 축으로 한 한 권한대행 ‘보좌 체제’를 다음 대선 때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탄핵[尹대통령 파면] 한덕수 중심, 차기 대선까지 국정 안정 운영 ‘고삐’ 하루이틀 내 ‘선거일’ 확정해 임시공휴일 지정할 듯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 거취와 韓 수리 여부도 주목 박근혜 ‘세월호’처럼 ‘대통령 기록물’ 논란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초여름 대통령 선거’ 준비 모드가 가동됐다. 차기 대선 선거일 지정은 한 권한대행 몫이다. 대통령 궐위 뒤 대통령 선거 실시 가능 기한인 60일을 꽉 채운다면 6월 3일 화요일이 선거일이자 임시공휴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4일 법조계·관계부처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국무총리비서실도 ‘탄핵 뒤 차기 대선 준비’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진용 정비에 나선다. 총리실은 과거 유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참고하고 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제주혁신성장센터에서 입주기업들과 간담회 중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D-60′ 대통령 선거일 지정부터… 용산 참모진 끌고갈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대통령의 파면 같은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을 꽉 채운다면 6월 3일이다.정부 안팎에서는 화요일인 이날(6월 3일)이 선거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한 권한대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날로부터 하루이틀 내 바로 선거일이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선을 위한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해 이르면 다음 주 중 국무회의를 열어 확정해야 한다.용산 참모진의 거취 표명과 이들이 사의를 표할 경우 한 권한대행의 수리 여부도 주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는 대통령 비서실 소속 직원들이 일괄 사표를 냈지만,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이를 모두 반려한 바 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실·국무총리비서실을 축으로 한 한 권한대행 ‘보좌 체제’를 다음 대선 때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탄핵이 됐다고 해서, 파면된 대통령 참모들의 신분까지 법적으로 변화가 잇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유사한 논란이 일자 인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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