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선의원 "무고죄로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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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3-31 08:54 조회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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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선의원 "무고죄로 고발할 것
민주당 초선의원 "무고죄로 고발할 것" 맞불…"국민의힘, 전광훈과 내란수괴 윤석열 지령 승인 받고 있나"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70명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후임자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야당의 헌법개정안 시도에 '국헌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30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의 본인 계정에서 "민주당이 내일(31일) 법사위를 열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 계획을 밝혔다"며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대통령 임명 없이, 강제로 개시한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제1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 법률에 의해서는 연임만 할 수 있을 뿐,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만약 국회가 단순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의 임기를 임의로 개시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며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기관 임기 임의연장법'은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재판소에 특정 결론을 강압하여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내란죄"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야당이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 18일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까지 탄핵 선고를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은 퇴임하고 남은 재판관이 6명이 되는데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재판관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퇴임 이후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몫의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야당의 전망이다. 국회 몫의 마은혁 재판민주당 초선의원 "무고죄로 고발할 것" 맞불…"국민의힘, 전광훈과 내란수괴 윤석열 지령 승인 받고 있나"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70명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후임자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야당의 헌법개정안 시도에 '국헌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30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의 본인 계정에서 "민주당이 내일(31일) 법사위를 열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 계획을 밝혔다"며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대통령 임명 없이, 강제로 개시한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제1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 법률에 의해서는 연임만 할 수 있을 뿐,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만약 국회가 단순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의 임기를 임의로 개시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며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기관 임기 임의연장법'은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재판소에 특정 결론을 강압하여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내란죄"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야당이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 18일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까지 탄핵 선고를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은 퇴임하고 남은 재판관이 6명이 되는데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재판관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퇴임 이후 한덕수 총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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