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1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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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3-30 01:32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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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11세
자신의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11세 남자아이에게 "내 딸을 때렸냐"고 소리치며 다그친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1자신의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11세 남자아이에게 "내 딸을 때렸냐"고 소리치며 다그친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오후 5시30분쯤 강원 원주시 한 학교 정문 앞에서 B군(11)과 그의 어머니, B군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딸 C양(9)을 때렸냐며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간 다그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너 내 딸 때렸어, 안 때렸어?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냐"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딸로부터 "B군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확인하기 위해 다그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A씨 발언이 학부모로서 보호자와 있던 B군에게 질문하는 것 자체는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또 사건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에 대해 "피고인과 B군 모친과의 대화로 보인다. B군에게 직접 말을 거는 듯한 장면은 극히 일부"라며 "피고인의 손동작 등이 있지만, 방향 지시나 행위 재연에 가까워 공격적 행동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학대했다면 B군이 공포심 등으로 위축될 수 있는데, B군 모친은 딱히 달래주지 않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 회부, 학교폭력신고 등 고소에 이른 경위가 있다"며 "양측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건에서 피해자 측 진술에 기초한 공소사실 행위는 영상에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뒤집을 신빙성 등이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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