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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계엄사무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선포되고 마무리됐다"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피고인들은 대통령 윤석열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수용기관경비 헌법기관을 강압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지휘통솔권과 각자 갖는 소속 부대의 지휘감독권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폭동이나 국헌문란을 위해 폭동을 했는데 국회가 해제를 의결했다고 해서 폭동 행위가 종료되는가"라며 "폭동 행위의 대법원 판례에서 나오는 범죄적 성격, 형법에서 규정하는 성격에 들어 표준주택가격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소장 자체로 증거를 따지기 전에 검사들의 공소장 그 자체로 범죄가 될 만한 것이 없어 공소기각됨이 마땅하다"며 "내란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없어 수사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므로 (공소 제기는) 무효에 해당해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김 장관의 신병에 대해서도 거듭 말하 자동차 제조사 지만 내란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권이 없고, 긴급체포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않고 영장주의를 면탈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뤄졌다"며 "즉시 구속 취소가 되어야 하고 구속 사유가 소멸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재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 취소 청구를, 지 쉽고빠른대출 난 1월에는 보석 청구를 각각 기각했다.
김 전 장관도 '거대 야당의 패악질'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 되었다며 거듭 적법성과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22번의 탄핵, 초유의 예산 삭감, 여러 가지 사법행정기능의 마비 등 국헌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헌문란 목적으로 (계엄 선포를 대학생소액대출 ) 했다면 전 참가하지 않았다. 왜 제가 국헌문란을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대통령님이 헌법상 보장돼 있는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심에 따라 합당한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불법적 쿠데타를 논의한 것도 아니고 사전에 잠깐 모인 김에 의견을 나누었을 뿐인데, 어떻게 모의, 공모라고 표현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전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 이하상(왼쪽), 유승수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날 검찰은 비상계엄 당일 현장에 투입된 군 실무 관계자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검찰과 김 전 장관 양측 모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더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관련 메모에 가필된 글씨가 박 의원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2~5차 공판기일을 오는 27일과 다음 달 3일, 18일, 24일로 정하고 증인신문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이 "변호인석의 모니터가 나오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 시작 30여분 만에 잠시 휴정되기도 했다.
이 변호사가 '검사는 공소장에 의해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285조 조항을 들며 "낭독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칭을) 윤석열, 김용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장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데 호칭을 좀 (바꿔 달라)"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 측 최기식 변호사는 여기에 더해 "검찰이 당일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했는데, 검찰에서 제시하는 PPT 자료가 변호인들 좌석 모니터에서 송출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모니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10분가량 휴정했지만, 송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대형 모니터를 추가로 설치한 뒤 약 26분 뒤인 오후 3시에 재판을 재개했다.
maum@news1.kr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계엄사무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선포되고 마무리됐다"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피고인들은 대통령 윤석열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수용기관경비 헌법기관을 강압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지휘통솔권과 각자 갖는 소속 부대의 지휘감독권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폭동이나 국헌문란을 위해 폭동을 했는데 국회가 해제를 의결했다고 해서 폭동 행위가 종료되는가"라며 "폭동 행위의 대법원 판례에서 나오는 범죄적 성격, 형법에서 규정하는 성격에 들어 표준주택가격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소장 자체로 증거를 따지기 전에 검사들의 공소장 그 자체로 범죄가 될 만한 것이 없어 공소기각됨이 마땅하다"며 "내란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없어 수사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므로 (공소 제기는) 무효에 해당해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김 장관의 신병에 대해서도 거듭 말하 자동차 제조사 지만 내란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권이 없고, 긴급체포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않고 영장주의를 면탈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뤄졌다"며 "즉시 구속 취소가 되어야 하고 구속 사유가 소멸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재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 취소 청구를, 지 쉽고빠른대출 난 1월에는 보석 청구를 각각 기각했다.
김 전 장관도 '거대 야당의 패악질'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 되었다며 거듭 적법성과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22번의 탄핵, 초유의 예산 삭감, 여러 가지 사법행정기능의 마비 등 국헌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헌문란 목적으로 (계엄 선포를 대학생소액대출 ) 했다면 전 참가하지 않았다. 왜 제가 국헌문란을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대통령님이 헌법상 보장돼 있는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심에 따라 합당한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불법적 쿠데타를 논의한 것도 아니고 사전에 잠깐 모인 김에 의견을 나누었을 뿐인데, 어떻게 모의, 공모라고 표현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전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 이하상(왼쪽), 유승수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날 검찰은 비상계엄 당일 현장에 투입된 군 실무 관계자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검찰과 김 전 장관 양측 모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더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관련 메모에 가필된 글씨가 박 의원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2~5차 공판기일을 오는 27일과 다음 달 3일, 18일, 24일로 정하고 증인신문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이 "변호인석의 모니터가 나오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 시작 30여분 만에 잠시 휴정되기도 했다.
이 변호사가 '검사는 공소장에 의해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285조 조항을 들며 "낭독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칭을) 윤석열, 김용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장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데 호칭을 좀 (바꿔 달라)"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 측 최기식 변호사는 여기에 더해 "검찰이 당일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했는데, 검찰에서 제시하는 PPT 자료가 변호인들 좌석 모니터에서 송출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모니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10분가량 휴정했지만, 송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대형 모니터를 추가로 설치한 뒤 약 26분 뒤인 오후 3시에 재판을 재개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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