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려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포인트충전
자유게시판

“탄핵 인용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5-04-04 10:21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탄핵 인용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려고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인 4일 오전 헌법재판소 부근 서울 안국동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과 단체 회원들이 찬성 촉구 집회를 하며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조용준 기자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만난 문경규씨(29)는 “찬성 집회에 인원이 많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탄핵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약자가 더 보호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배은진씨(53)는 “박근혜 탄핵 당시 애들이 어려서 못 나왔는데 이번엔 역사적 순간을 기념하고 싶어서 나왔다”라며 “오후엔 한남동 관저로 넘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옥현씨(57)는 “7 대 1이든 8 대 0이든 인용이 나올 것”이라며 “누구를 지지하든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는 사회를 바란다”고 했다.헌재, 광화문, 한남동 관저 등 일대에는 이른 아침부터 인파들로 가득 찼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시민들은 긴장과 기대 속에 모여들었다. 이들 중에는 밤을 지새운 사람들도 있었다.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 세력 제압하자', '내란 세력 완전청산' 등 구호를 외쳤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Stop The Steal' 피켓을 들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인 4일 오전 헌법재판소 부근 서울 안국동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과 단체 회원들이 찬성 촉구 집회를 하며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조용준 기자 반면 탄핵 반대 집회도 선고 전부터 과열 양상을 보였다. 광화문역 앞에서 만난 김건호씨(78)는 "6·25까지 겪고 다 살은 사람이 여기 왜 나왔겠느냐"며 "무조건 기각이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산다"고 말했다.안국역 앞에서 만난 허모씨(75)는 "매일 오전 6시30분부터 왔고. 4 대 4나 5 대 3 기각될 것"이라며 "대통령 복귀는 당연하고, 응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밤을 새웠다는 권준식씨(65)는 "여론 흐름상 5 대 3 기각"이라며 "헌재 판결이 나오면 한남동 가서 대통령 복귀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만난 “롤리타, 내 삶의 빛, 내 몸의 불이여. 나의 죄, 나의 영혼이여. 양말 한 짝만 신고 서 있을 때 키가 4피트10인치인 그녀는 로, 서류상의 이름은 돌로레스. 내 품에 안길 때는 롤리타였다.”러시아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걸작 ‘롤리타’는 뛰어난 예술성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입니다. 중년 남자 ‘험버트 험버트’가 만 열두 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 ‘롤리타’에게 병적으로 또한 성적으로 집착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롤리타’는 도덕성이나 교훈과 거리가 멀다고 강조한 것을 보면, 소아성애와 폭력의 추악함을 보여주고 비판하기 위한 작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소재 자체를 거북스러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한때 천재 아역으로 불렸던 여배우의 극단적 선택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몇 주째 거듭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들과 새로운 증거들이 나올 때마다, 한결같이 나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본질을 흐리지 말자. 중요한 건 27살이 15살과 교제했다는 사실이다.” 형법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맺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범죄 행위가 됩니다. ‘의제강간’이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강간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2020년 이전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만 13세였고, 개정된 법의 내용이 개정 전으로 소급되진 않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는 남자 배우와 여배우의 이성교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윤리적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 또는 성적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아 기소하거나 처벌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대법원은 제자인 17세 남학생과 2개월간 11회에 걸쳐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한 30대 여교사에게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확정하면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바 있습니다. 당시 여교사는 서로 애정을 갖고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한 행동이라고 하면서 학대가 아니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647
어제
1,955
최대
3,171
전체
1,700,799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모바일버전 ↑TOP
고객센터:070-4351-6736 | E-mail:winjswin@hanmail.net
(주)포스트에코존 | 대표이사:원미선 |사업자번호:582-86-0080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4-서울강동-0239호 | 출판사신고번호: 제 2018-00000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93, 2층 215호(성내동)
Copyright © PAPATO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