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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즙수병햇 작성일25-03-12 05:59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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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이철원


작년 5월 출범한 22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 고위 공직자 9명을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하면서 국회 측 법률 대리인으로 변호사 35명(중복 포함)을 선임한 것으로 11일 집계됐다. 국회 측 법률 대리인 수임료는 전액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억6000만여 원이 쓰였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강행 처리한 탄핵소추안 13건 가운데, 22대 국회 들어서 가결된 9건을 분석한 결과다. 대리인 1명당 1000만원 안팎을 세금으로 지급한 셈인데, 절반 이상이 친야(親野) 성향 법조인이란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29차례에 걸쳐 정부 공직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은행대출금리 을 발의했지만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국회사무처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본지가 분석한 결과,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 35명 중 22명(62.9%)이 친야 성향으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관련한 당무를 수행했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을 지낸 변호사가 13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나 참 일용직 식대 여연대 등에서 일한 변호사는 9명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당직을 맡았거나 보수 성향 단체 등에서 활동한 친여(親與) 성향 변호사는 5명(14.3%)이었다. 이렇다 할 정파적 활동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법조인은 8명(22.9%)이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의 줄탄핵이 친야 성향 법조인의 일감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집합적 물질명사 . 민주당이 공직자 탄핵소추를 주도하고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친야 성향 변호사에게 국회 측 대리인을 상대적으로 많이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국회 측 법률 대리인 수임료 세부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공개 대상이라고 했다.
◇국회의 탄핵 대리인단에 이재명 특보·민변 회장…
직장여성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작년 8월 취임 이틀 만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가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국회 측은 이 위원장 탄핵 심판을 수행할 국회 측 법률 대리인으로 임윤태·장주영·정경욱 변호사를 선임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법률특보를 지냈고, 작년 4월 22대 총선 때는 경기 남양주 프로젝트파이낸싱이란 갑 민주당 예비 후보로 등록했었다. 민변 회장 출신인 장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때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정 변호사는 국민의힘 부대변인 출신이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국회 측 대리인으로 박혁·이금규 변호사를 선임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때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2021년엔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에 선임됐다. 민주당은 작년 10월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 농단 규명 심판 본부’를 설치했는데, 이 변호사는 자문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작년 12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을 처음 제안했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국회 측 대리인단에 참여했다.



그래픽=백형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반부패비서관을 지낸 이원구 변호사, 법무비서관을 지낸 서상범 변호사는 각각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국회 대리인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윤리위원장을 지낸 김이수 변호사,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됐던 송두환 변호사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국회 측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국회 측 대리인인 이광범 변호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했던 특별검사 출신이다. 이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LKB’ 소속 변호사만 5명이 국회 측 대리인단에 들어와 있다.
국회사무처는 탄핵 심판과 관련한 국회 측 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임료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연도별 탄핵 심판 수임료 집행액’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이후 지금까지 대리인 수임료로 3억6124만원을 썼다. 단순 계산으론 대리인 한 명당 약 1032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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