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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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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4-05 00:25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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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선고 요지와 관련, 계엄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알게 쉽게 설명했다는 등 ‘명문’이었다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대한법학교수회는 4일 성명을 내고 “헌재의 판단은 선택과 집중이 명확하게 표명됐다”며 “장기간의 평의와 숙고를 통해 그 결정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유연한 논리로 무리함이 없이 작성함으로써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권자 국민을 존중한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혔다.유시민 작가는 이날 오후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오늘 (헌재의) 발표문은 보통사람의 언어로 쓰여있었다”며 “헌재의 진일보한 면모”라고 평가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임재성 변호사는 헌재 결정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률 문서에서 ‘저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긍정적인 문장으로 만나다니”라고 적은 뒤 헌재의 결정문 문장들을 일부 인용하며 극찬했다.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자신의 SNS에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라며 “마디 마디, 조목 조목 짚었다. 헌재 재판관들의 노고와 수준에 경의를 표한다”고 극찬을 쏟아냈다.아래는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선고 요지와 관련, 계엄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알게 쉽게 설명했다는 등 ‘명문’이었다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대한법학교수회는 4일 성명을 내고 “헌재의 판단은 선택과 집중이 명확하게 표명됐다”며 “장기간의 평의와 숙고를 통해 그 결정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유연한 논리로 무리함이 없이 작성함으로써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권자 국민을 존중한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혔다.유시민 작가는 이날 오후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오늘 (헌재의) 발표문은 보통사람의 언어로 쓰여있었다”며 “헌재의 진일보한 면모”라고 평가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임재성 변호사는 헌재 결정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률 문서에서 ‘저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긍정적인 문장으로 만나다니”라고 적은 뒤 헌재의 결정문 문장들을 일부 인용하며 극찬했다.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자신의 SNS에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라며 “마디 마디, 조목 조목 짚었다. 헌재 재판관들의 노고와 수준에 경의를 표한다”고 극찬을 쏟아냈다.아래는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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