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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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4-02 07:52 조회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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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하천 범람의 위험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는 이러한 재해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신대천 소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하천 확장과 시민 안전 시스템 구축을 넘어 도심 속 수변 힐링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 경관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11월 노관규 순천시장이 신대천 정비 현장을 방문해 시 관계자들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사진=순천시 제공 ▶ 신대천 정비로 기후변화 대응·시민안전 강화지난 2021년 독일 아르 강(Ahr River)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180여 명이 사망하고 수십억 유로의 재산 피해를 입은 사건은 하천 범람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국내에서도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한 섬진강 범람으로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으며, 국토연구원에서는 2050년이면 우리나라 홍수 빈도가 현재 대비 11.8%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기후변화로 인해 '100년 빈도'라던 극심한 강우가 일상으로 자리잡으며 하천 정비 사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재해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해룡면 일대 신대천을 정비하고 있다. 신대천 정비는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신대천은 3만여 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신대지구 내 소하천으로, 폭이 25m로 협소해 집중호우 시 범람 위험이 상존했습니다. 또 신대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도 일부 정비되지 않은 구간이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좁은 하천폭으로 유수량이 적어 여름철이면 오수 유입, 악취, 모기유충과 같은 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시는 신대천 1.2km 구간의 하천 폭을 25m에서 40m로 확장하여 수용 능력을 높이고 치수기능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또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출입 통제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이는 기상청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우기 시에는 자동으로 하천 출입을 통제해 시민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물과 녹지가 어우러진 힐링 수변공간으로! 이번 정비 사업은 하천 본연의 치수, 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앞두고 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025.3.24. 공동취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정하면서 재판관 8명의 성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관 성향에 구애받지 않고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했을 거란 분석이 많다. 동시에 헌재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동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등 사건에서 재판관들의 의견 차가 여과 없이 노출됐던 만큼 윤 대통령 사건도 의견 차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5 대 1 대 2(각하)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당시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각하 의견을 내고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무총리(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아닌 대통령(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국무총리 기준으로 탄핵안이 의결됐다는 취지다. 뚜렷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두 재판관은 판사 시절에도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역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형 재판관은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과 기각 결론은 함께하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하다는 4명의 의견과 달리 ‘위헌·위법하지도 않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 것이다.세 재판관은 최상목 부총리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지만, 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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