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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빛나송 작성일25-04-01 11:37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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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 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부(富)의 확대에 치중했다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매주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연금테크(연금+재테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햇살론신청서류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번째입니다.



[사진 = 매경 DB]


저금리 기조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가입자 2178만여명(2024년 11월 말 기준)의 보험료와 710만여명의 연금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데, 벌써부터 일부 청년층 사이에서 “더 내고 못 받기라고?” “이거 진짜 폰지사기 아닌가” “18년만의 개혁안 욕 나온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겠냐”는 불만과 함께 불신 섞인 목소리가 확산하고 개인파산자대출 있습니다.

그럼, 이번 개혁안에 대해 한번 짚어 볼까요.
최근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였습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올립니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인상한다고 보면 됩니다.
신용카드 하루연체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습니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41.5%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코란도c 연금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도 확대됩니다.
군 복무 크레디트의 경우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납니다.
둘째 아이부터 적용하던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부터 적용됩니다. 첫째와 둘째 아이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됩니다.
아울러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지원 대상을 전체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방안 등을 도모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5400만원 더 내고 2200만원 더 받는다구?”
네티즌 사이에 벌어지는 열띤 논쟁처럼 이번 개혁안은 청년층에게 정말로 불리한 것일까요.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혁으로 내는 보험료는 약 5400만원, 받는 연금액은 약 2200만원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평균소득자(309만원)가 40년 가입 후 25년간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출산·군복무 크레딧(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 혜택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개혁안엔 현행 6개월의 군 복무 크레딧이 12개월로 확대되고, 인정되지 않던 첫 아이의 크레딧 12개월이 추가됐습니다.
예를 들어 군 복무를 하고 아이를 한명 낳을 경우 소득대체율은 1.48% 포인트 상승합니다. 자녀를 1명 출산할 경우엔 총 연금액이 787만원,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엔 590만원 늘어납니다.
또 직장 가입자는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 총 보험료 역시 54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사진 =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이번 안으로 노인이 청년보다 연금액을 더 받아간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연금을 일찍이 수급하고 있던 세대가 낮은 보험료율로 비교적 혜택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혁안으로 청년세대가 더 불리해졌다는 주장은 ‘침소봉대’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60대 이상)은 이번에 올라간 소득대체율 43%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연금을 아직 받지 못하는 50대 역시 이번에 올라간 보험료를 낸 기간(10년 안팎)에만 소득대체율 43%를 적용 받습니다.
연금이 고갈되면 ‘월급의 30%’가 연금으로 지급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수십년 동안 국가가 아무 조치도 안했을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가령 독일 등 선진국은 한 해 연금의 20% 이상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OECD 가운데 국민연금에 국고 지출이 가장 적은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 “이번 연금개혁은 청년 위한 정책”
국민연금 개혁안이 청년세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청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24일 KTV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번 개혁이 청년들을 위한 거냐고 질문하는데, 저는 이 개혁이 청년을 위한 개혁이라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차관은 “2056년 기금이 소진되면 2057년부터는 자기 소득의 약 27%가 되는 돈을 내야 하는데 지금 13%로 보험료율이 올라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출산·군 크레딧 확대와 관련해선 “출산한 분도 청년이고 군대 다녀온 분도 청년입니다. 청년들에게도 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선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기금 소진에 대해 불안해하니까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못 박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소득대체율 인상이 모든 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오해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 2025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모습. [사진 = 뉴스1]



이 차관은 “제가 35년 가입했고 나머지 5년 보험료 납부가 남아있다고 치면 그 5년에 대해서만 (인상된 소득대체율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나머지 35년은 각기 해당연도에 따른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이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리 말하면 이미 보험료를 낸 분들은 거의 해당이 없고 앞으로 낼 분들, 즉 청년들의 경우에 소득대체율 3% 인상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차관은 이번 개혁이 ‘미완의 개혁’이라며 앞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퇴직연금·기초연금·개인연금 개혁 등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혁이 모수개혁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노후소득보장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대상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세대별 ‘갈라치기’ 프레임은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이 상호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사회보험제도라는 점을 전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야 합니다.


연금개혁 관련 Q&A
-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바뀌나

“수급 개시 연령은 종전에 정한 그대로입니다. 수급 개시 연령은 첫 도입 때 60세였지만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 상향에 따라 정년 연장 논의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더 늦은 시기에 연금을 받게 됨에 따라 소득 공백이 생길 정년 퇴직자들의 생활 안정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모수개혁·구조개혁 뭐가 다른가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란 두 핵심 ‘숫자’를 바꾸는 개혁입니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것은 모수개혁에 속합니다. 구조개혁은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개념인데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간 연계를 통해 개혁을 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도 늘린다는데
“네에 맞습니다. 보험료가 오르면서 부담이 늘어날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했던 지역가입자(재산·소득 요건 있음)가 보험료를 다시 낼 경우 재산·소득 등을 따져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무엇인가
“인구·경제 변화를 반영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구조개혁에 해당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24개국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인구·경제 여건 등을 반영해 급여를 조정하는 방식, 기대여명과 연동해 수급 연령을 조율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자동삭감장치’라며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 국민연금 못 받는 일 없나
“이번 개혁안에는 국가가 국민연금이 지급되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규정된 만큼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얼마의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인구고령화로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줄고 연금을 타갈 노인은 많아지므로 제도 운용을 위해선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나 구조개혁 등 추가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세금을 연금에 투입하거나, 개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이 껑충 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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