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게임용의눈 84.rxc898.top 릴게임꽁머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야빛나송 작성일25-03-25 12:33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91.rub748.top 8회 연결
-
http://42.rzc476.top 8회 연결
본문
골드몽게임 79.rgx549.top 바로가기 릴게임추천사이트
골드몽게임 84.rgx549.top 릴게임추천사이트
골드몽게임 97.rgx549.top 릴게임추천사이트
골드몽게임 37.rgx549.top 릴게임추천사이트
골드몽게임 75.rgx549.top 릴게임추천사이트
골드몽게임 46.rgx549.top 릴게임추천사이트
골드몽게임 48.rgx549.top 릴게임추천사이트
골드몽게임 25.rgx549.top 릴게임추천사이트
골드몽게임 45.rgx549.top 릴게임추천사이트
골드몽게임 50.rgx549.top 릴게임추천사이트
골드몽게임 47.rgx549.top 릴게임추천사이트
야마토게임공략방법 슬롯머신 사이트 최신야마토 야마토3게임공략법 오리지날야마토2게임 야마토게임장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알라딘릴게임 양귀비예시 바다이야기 무료게임 게임몰릴게임 야마토 게임 오락실 황금성 슬롯 Pg 소프트 무료 체험 모바일오션 파라 다이스7 야마토카지노 인터넷 바다이야기 상품권릴게임 오리지널야마토2게임 모바일 게임 공략 황금성게임다운로드 골드몽 먹튀 슬롯 검증사이트 야마토3게임공략법 야마토5다운로드게임사이트 바다이야기 2화 럭키세븐 강원랜드 슬롯머신 종류 황금성게임종류 슬롯추천 황금성 사이트 최신 릴게임 야마토2릴게임 바다이야기도박 황금성공략법 무료충전바다이야기 릴게임 사이트 도메인 모바일오션파라다이스7 황금성게임방법 블랙홀3D 릴게임 야마토 게임 오락실 몰게임 오리지날황금성 검증완료릴게임 슬롯머신 규칙 매장판 해저이야기사이트 인터넷백경 오션파라 다이스게임다운로드 잭팟게임 오션파라다이스동영상 강원랜드 슬롯머신 하는법 오리지날황금성 바다이야기 pc버전 다운 카지노 슬롯머신 전략 야마토게임2 바다이야기 게임 방법 바다이야기 게임 방법 릴신천지 야마토게임 하기 손오공릴게임예시 100원바다이야기 무료 바다이야기 바다신2 영상 오리지날야마토연타예시 용의눈게임 바다이야기앱 슬롯 무료스핀구매 무료 황금성게임 슬롯머신 무료 오락실슬롯머신 바다이야기PC버전 신천지게임 하는방법 우주전함야마토2205 온라인신천지게임 10원야마토 바다이야기환전가능 무료바다이야기 모바일게임 최신인터넷게임 야마토2게임하기 백경게임예시 바다이야기상어 하이클래스릴게임 모바일파칭코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프라그마틱 홈페이지 슬롯머신 원리 신천지다운로드 오션파라다이스7하는곳 양귀비게임 신천지릴게임 릴게임 종류 무료슬롯사이트 바다이야기 기프트 전환 온라인 릴게임 손오공 릴게임사이다 릴온라인 바다이야기기계가격 릴게임추천 사설바둑이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바다이야기 황금성2 일본야마토 프라 그마 틱 무료체험 머니 슬롯머신 판매 중고 하이클래스릴게임 야마토2 릴게임 파칭코 게임 릴게임 공략법 야마토하는곳 야마토게임 기 바다이야기 조작 온라인 릴게임 손오공 정글북 오션릴게임 양귀비게임 배터리게임 일본 야마토 게임 프라그마틱 슬롯 체험 프라그마틱 슬롯 조작 sp야마토 최신 인터넷게임 릴게임 사이트 도메인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판사)◎ 진행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기각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결정 내용 자세히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판사 출신인데요,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차성안 > 안녕하세요.◎ 진행자 > 교수님이 어제 선고 나온 다음에 평하신 걸 봤는데요.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논증은 훌륭한 반면 파면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의 논증은 너무 허술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차성안 > 보도자료용 결정문을 읽었거든요.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직장암 관련해서 설명을 먼저 합니다. 이건 중대한 거는 맞다. 왜냐하면 3명을 임명 안 하면 헌법재판이 무력화된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됐는데 이거 결정 안 되면 국정공백 장기화되고 사회적 경제적 타격 심하고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거든요. 사실 여기까지 읽고 중대하네라고 결정을 내려도 무난할 정도의 표현입니다. 국민카드 홈페이지 강한 표현들입니다. 그렇게 읽히시지 않으세요? 근데 그 다음,◎ 진행자 > 여기까지는 훌륭했다 이 얘기죠?◎ 차성안 >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논거들이 잘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도가 입증이 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을 무력화할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 그 의도를 어떻게 입증합니까?◎ 진행자 > 3명 임명 안 하면 무력화되는 건 법 아무것도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모르는 국민들도 알고 있잖아요.◎ 차성안 > 그거를 입증을 요구하는 건, 더구나 탄핵 절차는 수사 절차처럼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의 절차도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의도라는 것을 가지고 만약에 중대성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입증이.◎ 진행자 > 사람 심중인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차성안 > 그냥 정황으로 1년거치19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최상목 대행이 나중에 2명을 임명해서 수습했으니 그러니 중대하지 않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반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한덕수 총리를 탄핵했으니까 가능했죠.◎ 진행자 > 그렇죠.◎ 차성안 >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진행자 > 오히려 탄핵의 정당성을 확인해주는 거죠.◎ 차성안 > 확인해주는 거죠. 학자금대출 거절 그 논거에다 마지막 하나 있던 게 권한대행의 역할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근데 한덕수 총리가 그걸 명분으로 들지 않았거든요. 여야 합의라는 것을 명분으로 들었지. 그것은 제가 보기에 일정한 시기가 되면 자신이 유리하게 조절할 수 있는 시점에 임명할 의도도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논거는 모르겠습니다, 합리적으로 깊이 고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원래 인용 결정을 썼다가 모종의 이유에서 급하게 기각을 넣지 않았나 그렇게 의심될 정도의, 저도 판결문을 많이 써봤으니까.◎ 진행자 > 말 그대로 급변침인 겁니까?◎ 차성안 > 그런 의심이 들 정도라는 겁니다.◎ 진행자 > 너무 비약이 확 뛰어버렸다?◎ 차성안 > 판사로서 판결문을 쓸 때 비난의 가능성을 줄이고요, 설득력을 높입니다. 근데 지금 이 구조는 앞부분이 너무 훌륭하고 뒷부분이 너무 허술한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진행자 > 용두사미도 아니고 반전이군요. 반전, 별로 안 좋은 반전.◎ 차성안 > 그렇죠. 반전형 결정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진행자 >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건 아니라는 판단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차성안 > 그건 결국은 비교형량으로 갑니다. 한덕수 총리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형량하는 건데 저는 일단 이 이유 자체가 모순인 게 파면해서 자신들도 심리하고 있거든요, 너무 늦지 않게. 그 이익은 정말 큰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식의 헌법재판소 구성을 가지고 장난치고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하는 대통령은 그것은 헌법수호 의지가 없기 때문에 파면한다, 정계선 재판관의 반대의견 1인 인용 의견에서 나온 것처럼 오히려 그게 더 큰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로 인한 혼란은 사실은 좀 외람된데 모르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해온 것과 과연 한덕수 총리가 해온 것이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지. 경제부총리를 국무총리로 대행을 바꾸는 것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 의미인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기각 5, 인용 1, 각하 2로 갈렸잖아요. 전원일치가 아니었는데 이 현상은 어떻게 읽었어요?◎ 차성안 > 많은 분들이 설득력을 위해서 전원일치로 가는 노력을 벌인다 그런 예측을 너무 쉽게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헌재는 어느 시점 이후에 활발한 토론이 그렇게 많이 되는 조직은, 그런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다음 차기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 하다 보니까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다 그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민감한 사건에서 정무적인 얘기들을 서로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인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치열한 토론이 줄어든 부분은 아쉽지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고 형식적인 평의와 평결 결과에 따른 결론이다.◎ 진행자 > 그렇게 교수님이 진단을 하시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내용과 연관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약간 걱정이 따라붙을 수도 있는데요.◎ 차성안 > 저는 연관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 그래요?◎ 차성안 > 그 결정을 보면서 느낀 건 제가 유일하게 하나의 연관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 거는 과연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약간의 언급이라도, 아니면 계몽령, 계엄령, 그 논란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언급을 할 줄 알았는데 결정문을 보시면 시작부터 증거가 없다고 쳐버립니다. 아예 판단에 들어가지 않죠. 그것은 굳이 미리 내가 윤석열 탄핵에 있어서 쟁점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것이고 거기 분들이 다 오래된 법관분들이잖아요. 일종의 방론이라고요, 굳이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쟁점이거든요.◎ 진행자 > 무슨 론?◎ 차성안 > 방론, 그래서 방론이 될 걸 굳이 민감하게 던져놓지 않은 그런 것이어서 결국은 예측이 어렵다.◎ 진행자 > 어제 결정문 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내용을 유추하기가 힘들다?◎ 차성안 > 예.◎ 진행자 >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내란죄 철회한 부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철회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까도 사실은 사전에 관심사 중에 하나였는데,◎ 차성안 > 그 부분이 제 견해가 변경된 사정이 있는데요. 원래는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나온 검사 탄핵이나 감사원장 탄핵결정문을 자세히 읽으면서 거기서 모든 형사 범죄 형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형사 판단을 다른 사건이기는 했지만,◎ 진행자 > 헌재에서 했다?◎ 차성안 > 예, 그리고 내란죄 철회가 사실은 효력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철회가 안 됐다고 봐야되는 게 헌법재판소는 확고한 결정례로서 법 위반 주장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에 나는 구속되지 않는다. 그 체계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나는 그 판단을 할지 말지 뭘 갖고 주로 할지 내 마음대로 한다.◎ 진행자 > 쉽게 말하면 탄핵소추단이 철회하고 말고는 상관없이 필요하면 우리가 판단한다?◎ 차성안 > 예, 실제로 재판부가 판단하겠다고 얘기하고 끝났죠, 그 절차에서도. 그래서 지금도 판단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각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동일성이 상실된다는 주장도 말이 안 되지만 철회로, 철회 자체가 의미가 없거든요. 할 수 있으니까.◎ 진행자 > 내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각하 사유가 안 된다, 연결이 그렇게 될 수 있네요?◎ 차성안 > 논리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예를 들어서 헌법에 되게 조예가 깊으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진행자 > 그럼 탄핵소추단이 굳이 내란죄를 철회할 이유도 없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차성안 > 그렇죠. 근데 문제는 속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 견해가 좀 바뀌었는데 내란죄를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간단한 것 같으시죠? 예를 들어서 국헌 문란 목적 관련해서 상당 기간의 지속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상당 기간 지속 안 됐잖아요. 그럼 이거 무죄 아니야? 근데 사실은 그거는 쉽게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게 5.18 내란죄 판결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국헌 문란의 목적의 달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애초에 그런 의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최상목 부총리한테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쪽지 건넸죠. 그 다음에 계엄해제 막으려고 했죠. 그거는 당연히 상당 기간 하려는 의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판례가 인정합니다. 저는 형사법 학자니까 초기에 그런 쟁점들을 다 검토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하나 우려스러운 것이 그 부분을 판단을 안 하려고 했다가 판단하려고 하는 순간 스텝이 꼬일 수는 있다. 시간이 걸리고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운 게요, 박근혜 대통령 때 뇌물죄 이런 거 뺀 거하고 달리 이번 내란죄는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정면으로 판단하는 쪽으로 철회 협의가 명확하게 안 됐으니까.◎ 진행자 > 그럼 선고가 계속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그거일 수도 있다고 보세요?◎ 차성안 >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물리적인 어려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 91일 걸렸죠. 그때는 다른 중요한 것들을 안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생각해 보시면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진행자 > 다른 건들,◎ 차성안 > 네. 검사, 한덕수. 사실 이 4개와 또 일반사건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물리적으로 똑같은 91일에 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현실적이죠.◎ 진행자 > 단순 기간 비교가 안 된다?◎ 차성안 >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10일, 15일, 이렇게 오버돼서 이번 주까지 가는 거 지연됐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진행자 > 그러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 선고일 뒤로 미루는 거 아니냐라는 그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차성안 >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의 의도나 어떤 것들 안에서 얘기해서 할 수 있는 구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이고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또 하나 제가 굳이 짚는다면 내란죄 판단이 시작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헌법재판연구관 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긴 한데 형사법적 쟁점이어서 형사법 교수인 제가 의견을 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만약에 헌재가 하고 있다면,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내란죄는 성립될 수밖에 없다, 교수님의 법리적 견해는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차성안 > 네.◎ 진행자 > 혹시 여기서 갈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없을까요?◎ 차성안 >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국헌 문란 목적에 관한 법리인데요. 그걸 만약에 바꾸려면 대법원 판결을 바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그걸 부정하면 사실 재판 끝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에 대해서 국헌 문란 목적 없으니까 무죄라고 판단해버리면 그 혼란은 뭐, 그건 법리적으로도 기존 대법원 판결을 갑자기 바꾸는 거니까요.◎ 진행자 > 그런데 거꾸로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고 만약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다면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도 클 거 아닙니까? 또 정반대로.◎ 차성안 >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에 피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법률 위반 구성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지금도 저는 그걸 바랍니다. 사실은 바라고 또 그렇게 갈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내란죄로 인한 논란이 그렇게 큰데 과연 회피하는 것이 설득력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숙고하면 명백하고 대법원 판례 있고 우리가 숙고해서 할 수 있다면 해보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진행자 > 지금 교수님의 진단은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진단과는 약간 다른,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철회를 했기 때문에 헌재도 이건 판단을 안 할 거다. 근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렇게 갔던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교수님은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들어간 것 같다, 지금 이 말씀이시네요.◎ 차성안 > 적어도 숙고하고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넣을지 말지는 고민하겠지만,◎ 진행자 > 결정문에 담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고,◎ 차성안 >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잠을 못 자면서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늘 중으로 내려고 하는데 형사법 쟁점들에 대해서.◎ 진행자 > 그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에 대한 의견서죠?◎ 차성안 > 맞습니다.◎ 진행자 > 거기서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거고?◎ 차성안 > 주로 그 부분을 저는 준비하고 있고 여력이 되면 다른 훌륭한 헌법 교수님이나 변호사님들과 함께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이러저러한 이유로 내란죄도 당연히 성립된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차성안 > 그렇죠. 그거를 판단하라는 건 아니고요, 혹시 판단하신다면 참고하시라 이런 정도로.◎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것도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연동이 되는 문제인데 수사기록 증거채택 문제를 계속 제기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차성안 > 일단은 그 부분도 준비 중인데요. 일단은 각하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형사재판을 빗대서 설명을 드리면 위법 수집 증거나 내란죄 수사권 관련해서 아니면 전문법칙이라고 서류로 된 거는 인정 안 한다, 이런 법칙인데요. 그런 걸로 만약에 증거가 날아간다 그러면 그 증거가 없으면 유죄가 안 되는 경우에 무죄가 나올 수는 있어도 전부 또는 일부 각하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헌법재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각하 사유는 아니고 또 하나는 헌재가 지난번뿐만 아니라 계속 확고하게 수사기록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전에 80년대 종이기록 왔다갔다할 때 기록 줘버리면 재판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복사도 잘되고 전자문서도 되고 그래서 사본 받아서 볼 수 있다로 이미 확고하게 결정했고 그렇게 해오고 있어서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전문법칙 부분도 헌재의 기준에 따라서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변호사 참관 녹화, 이런 다른 기준들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증거 판단에 사실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진행자 > 교수님의 진단을 종합 정리하면 각하 의견이 나올 여지는 거의 제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차성안 > 오히려 기각이 안 나올 가능성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제 생각에 각하 주장을 쉽게 하시는 분들은 법리적인 근거에 기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진행자 > 각하의 여지는 별로 없고 인용이냐 기각이냐로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의견이 갈리는 중요한 분기점이 내란죄 성립 여부가 될 것 같은데 교수님 견해는 당연히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차성안 >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것이 반드시 이유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내란죄를 빼도 내란 행위에 사실은 남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란죄 여부 판단을 집어넣을 건가의 문제고, 그거는 선고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저는 사실은 8대0을 예측하는데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은 없거든요, 지금까지도.◎ 진행자 > 혹시라도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 위반은 맞는데 중대성 부분에서 갈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차성안 > 이번에 한덕수 총리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실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번 기각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또 이해하는 부분이 약간의 여지들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복형 재판관의 의견을 비합리적으로 보시는데 사실은 탄핵소추와 그 다음에 실제로 거부가 결정된, 의사를 표명한 시점 사이에 하루이틀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너무 짧았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해볼 수는 있어요, 사실은.◎ 진행자 > 거부 입장 밝히고 바로 탄핵을 들어갔는데 며칠 더 기다렸으면 헌재 판단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차성안 >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민법에서도 채무불이행 중에 이행거절이라는 유형이 있거든요. 이행기 도래 전에 ‘나 네 돈 안 갚아’라고 너무 명백하게 얘기하면 바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요. 그게 지금 다수의견에서 짧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한 이유거든요, 그 자체는 위반이 맞다고. 그리고 4인의 기각의견도 오히려 정무적인 판단을 넣은 것이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한 빌드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아요. 반대의견을 달래고 총리를 복귀시킴으로써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많지 그게 윤석열 대통령 기각의 전조라고 보는 분은 오히려 적거든요.◎ 진행자 > 근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기각 결정을 내렸던 사유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정도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사람이고 민주 헌정 수호의 의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이잖아요. 그건 명백한 국민 신임 배반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차성안 > 그걸로 친다면 모르겠어요, 헌재가 자살골 넣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표현이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내밀한 권력 내부의 문제였잖아요. 이거는 지금 모든 국민한테 위헌적이고 위법하며 도저히 사람들이 이게 현실인가, 가짜뉴스인가 의심할 정도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진행자 > 생중계됐죠, 생중계.◎ 차성안 > 지금 나라가 이렇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 그것을 만든 것이 신임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고 하려면 보통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진행자 > 성립이 안 되는 가설이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차성안 > 근데 저는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상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관습헌법,◎ 진행자 > 맞아요. 관습헌법이 나올 줄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차성안 > 사실은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관습헌법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얘기해본 적도 없는데 판례로 나오더라고요.◎ 진행자 > 상상초월이었죠.◎ 차성안 > 만약에 5대3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인용이 5고 기각이 3일 경우에 많은 분들이 그런 예측을 하세요. 근데 저는 단언컨대 절대 헌재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진행자 > 왜요?◎ 차성안 > 왜냐하면 기존에도 8인 체제는 있었어요. 그리고 헌법소원이나 이런 거 할 때 5대3으로 갈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진행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8명이었어요.◎ 차성안 > 그때 단 한 번도 기각을 하지 않은 이유가 1명만 합류하면 6대3으로 인용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했는데 기존의 전례에서 헌재가 단 한 번도 5대3으로 기각을 내린 적은 없고 다음 재판관의 합류를 기다려 왔습니다.◎ 진행자 > 그랬습니까?◎ 차성안 > 확고한 전례입니다.◎ 진행자 > 단 한 번도 없었습니까?◎ 차성안 > 제가 파악하기로는 언론 보도 통해서 헌재 인연 있는 분 통해서 확인하기로 확실히 없었고요. 저도 확인했고 검색을 해봤고. 근데 만약에 이 사안에서 5대3이 나왔는데 마은혁 임명은 심지어 위헌적인 임명 거부예요. 두 번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합류하지 않고 5대3으로◎ 진행자 > 기각을 내린다?◎ 차성안 > 이 결론을 누가 바꾼 겁니까? 최상목 부총리와 한덕수 총리가 위헌적인 임명 거부로 결론을 바꿔버린 거예요.◎ 진행자 > 결과적으로는,◎ 차성안 > 전례에도 반하는 그런 행동을, 더구나 이건 의도적인 위헌적 임명 거부인데 그로 인한 결론의 기각을 헌재가 내린다? 헌재는 아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비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만약에 실제로 최종적으로 5대3이 나와 버렸다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게 당연히 다시 소환이 될 테니까,◎ 차성안 > 그렇죠. 그러면 헌재는 기다릴 겁니다, 임명을. 그러면 지연이 점점점 더 되겠죠. 아니면 재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은 김정환 변호사님이라고 임명보류 헌법소원 제기하신 분이 가처분을 내놨거든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가처분. 아마 그 카드를 만지작만지작 거릴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 그래요?◎ 차성안 >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이유가 돼서 5대3 기각이 나올 수 있다, 그건 완전히 중요한 점을 간과하는 분석인데요.◎ 진행자 >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 불안해지는 게 지금 선고를 안 하고 계속 있는 게 혹시 한 명 기다리느라고◎ 차성안 > 저는 비교하자면 50%은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그 다음에 30%은 혹시 내란죄, 그리고 나머지 10~20%는 정말 제가 알 수 없는 이유인데 그중에 한 5% 정도 5대3인가?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는 여전히 되게 낮게 봅니다.◎ 진행자 > 근데 마은혁 재판관 추가 임명과는 별개로 헌재 재판관이 5대3으로 갈려서 한 명만 다시 마음을 바꾸면 달라지니까 혹시 거기서 지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성안 > 정확한 분석입니다.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다시 한번 평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명만 바꿔서 가보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기다리든가, 사실은 저는 한덕수 총리 때도 혹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4명의 기각의견이 인용에서 바뀐 게 아니냐 사실 뇌피셜적인 생각도 해봤는데 그럴 가능성은 마은혁 문제를 끌어들이기 시작하면, 한덕수 총리가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진행자 > 마지막 질문으로 그걸 드리고 싶은데,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건 위헌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 부분에서 3명 재판관이 임명 안 한 것은 위헌·위법이라고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복귀했는데 계속 임명을 안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차성안 > 저는 여전히 직무유기 또는 새로운 탄핵소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진행자 > 또 탄핵소추?◎ 차성안 > 네, 그건 결정문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마은혁을 임명하더라도 어차피 8명으로 결론이 가능하면 굳이 재개 안 하고 선고할 거거든요. 지연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임명 후에 지연이 된다면 5대3 상황이 사실 있었다고 의심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과 무관하게 일단 마은혁을 채워넣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인용이 끝이 아닙니다. 인용 후에 무슨 절차가 필요하냐면 한덕수 총리가 대선일을 권고하고 대선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는 그것도 사실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결국 헌법재판소를 통한 대응일 수밖에 없고, 근데 문제는 4월 18일 지나면 6명으로 떨어집니다. 어떻게든 마은혁을 4월 18일 전에 임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진행자 > 그 문제 때문에라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래도 빨리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성안 >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진행자 > 저희도 힘듭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차성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성안 > 감사합니다.[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