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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해상 풍력 발전을 위해 해상 영토를 폭탄세일하는 나라로 부각되면서, 우리 바다를 선점하려는 해외 자본이 앞다투어 밀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영해의 20%가 해상 풍력 사업 후보지에 포함되는 등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8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앞바다에 설치된 풍향계측기는 총 74기에 달했습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만 풍향계측기 20기가 설치됐습니다. 풍향계측기는 해상 풍력 추진 사업자가 해당 해역이 풍력 발전에 적합한지 측정하기 위해 공유수면(해수면 국민은행 학자금대출 학점 ) 사용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1기당 1억~2억원(설치·유지 비용 포함시 15억~20억원)인 풍향계측기를 설치하고 발전 사업 허가를 받으면 축구장 1만1200개, 경기도 의정부시 면적인 최대 80㎢의 바다를 30년간 소유할 수 있습니다. 74기의 풍향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최대 5920㎢의 바다를 소유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 대연2구역 롯데캐슬레전드 옵니다.
이미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 풍력 프로젝트는 8월 말 기준 88개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신규 사업장 평균 면적(35.2㎢)을 반영하면 총면적은 3098㎢에 달합니다.
풍향계측기를 설치하고 발전 사업 허가를 기다리는 후보군까지 합치면 총 162개, 창업자금대출조건 9000㎢ 이상의 바다가 해상 풍력 사업지로 할당됐거나 할당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해양 영토(4만2864㎢·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준)의 20%를 초과하는 면적입니다.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88곳 중 해외 업체는 48곳으로 55%를 차지했습니다. 설비 용량 기준으로는 계약직연차휴가 총 29.1GW 중 66%에 해당하는 19.4GW가 외국 기업 소유로 나타났습니다. 해상 풍력 선진국인 북유럽 기업과 북미 투자 회사가 많았지만, 실체가 불분명한 기업 뒤에 숨은 중국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와 해상 풍력 업계의 공통된 진단이었습니다.
개발할 바다가 남지 않다 보니 해외 자본끼리 기존 사업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유급휴가제도 사고파는 투기 양상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자본이 앞다투어 한반도 앞바다에 몰려드는 것은 우리나라가 풍력 발전을 서둘러 보급한다는 명분으로 해양 영토를 선착순으로 나눠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 풍력 발전 설비 용량을 현재(0.125GW)의 100배가 넘는 14.3GW로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민간 기업과 해외 자본이 느슨한 법망을 비집고 들어와 ‘알박기’에 나서면서 우리 바다의 체계적인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라며 “바다 난개발을 막는 법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26일에는 순이1600호라는 중국 국적의 해상 풍력 설치 선박(WTIV)이 정부 허가도 받지 않고 전라남도의 한 해상 풍력 사업 현장에 무단 진입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처럼 한국도 안보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국내 항구 사이의 화물 운송이나 공사 현장에는 한국 국적 선박만 사용한다는 ‘카보타지 원칙’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입항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해상풍력 사업자는 순이1600호를 WTIV 대신 건설 장비로 신고하고 무단 입항시켰습니다.
중국 WTIV의 무단 진입은 국내 최초의 카보타지 위반 사례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수부에 따르면, 중국 WTIV는 이미 지난 6~7월부터 전남 목포 앞바다에서 약 두 달간 묘박(선박이 해상에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대기하는 것)하며 우리 정부에 입항 허가를 사실상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TIV를 띄우는 데는 하루 3억~5억원이 듭니다. 중국 WTIV가 두 달여 동안 묘박하며 180억~300억원을 지출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중국 WTIV가 수백억 원을 바다에 흘려보내면서까지 한국법을 무시하고 시장에 진입하려는 이유는 국내 해상 풍력 시장이 ‘무주공산 노다지’기 때문입니다.
올해 8월 말까지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총 88개 해상 풍력 사업 가운데 66%(19.41GW)가 해외 자본에 의해 운영됩니다. 해상 풍력은 GW당 연간 7900억 원가량의 전력·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익을 보장합니다. 해외 자본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은 15조 원, 30년 사업 기간 동안 얻을 수익은 45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1987년에 택지개발법을 제정해 육지 난개발을 철저히 막아왔습니다. 반면 바다 난개발에는 무심했습니다. 어장과 군사지역을 제외하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상 풍력 발전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해상 풍력은 관리 주체가 제각각입니다. 풍향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는 점사용 허가의 경우 영해(12해리 이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해수부가 내줍니다. 여기에 풍력 발전 사업 허가는 산업부가 관할합니다.
한국은 2012년에 탐라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착공하면서 첫 상업용 해상 풍력을 시작했지만, 해수부는 2021년에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점사용 허가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발전 사업 허가를 내주는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해상 풍력 발전 사업자의 국적과 지분 구성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희망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다 보니 법망도 사각지대로 가득합니다. 풍향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해 해수부의 점사용 허가를 받을 때는 의무적으로 군과 어민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반면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발전 사업 허가권 심사는 재무 분석과 기술 분석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발전 사업 허가권을 받으면 해수면 사용권이 최대 80㎢로 넓어지기 때문에 군 작전 지역이나 어업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점사용 허가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발전 사업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군, 어민과 갈등이 반복해 빚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상 풍력 시장에 대한 정부의 방침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한국은 2036년까지 해상 풍력 설비 용량을 원전 27기 분량인 26.7GW로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해상 풍력 증가 목표만 정했을 뿐, 시장을 외국과 국내 민간 기업, 발전 공기업에 어느 정도씩 분배할지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바다를 어떻게 관리할지 체계를 세우기 전에 해상 풍력 목표만 채우려다 보니, 중국 해상 풍력 설치 선박이 우리 영해를 무단 침입하고 해외 자본이 우리 앞바다에서 땅 따먹기하듯 바다 난개발이 극성을 부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상 풍력 업계 관계자는 “2024년에 벌어질 일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후세의 권리를 현재 세대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나눠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다를 어떻게 관리할지 체계를 세우기 전에 해상 풍력 발전을 서둘러 도입한 대가는 지역 어민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 욕지도 해역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통영 욕지도는 국내산 멸치의 80%를 생산하는 경남 최대 조업지입니다. 인근 해역 대부분이 ‘해양 공간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어업활동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럼에도 욕지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대형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4건에 달했습니다. 두 척 이상의 어선이 쌍끌이 방식으로 멸치를 잡는 어장 한가운데 해상 풍력 발전기가 설치될 상황이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입지 발굴부터 개발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허가 여부만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지역 어민들이 해상 시위를 벌이며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는 뒤늦게 ‘질서 있는 해상 풍력 보급’을 공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무분별한 해상 풍력 사업을 제한할 특별법을 마련했지만, 탄핵 사태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이 가장 활발한 전남 신안군도 어민들과 갈등을 빚는 지역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해상 풍력 입지로 알려진 신안군은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 사업자만 10곳이 넘습니다.
그만큼 피해 어민이 자망·복합·통발·닻자망·안강망 어업 종사자 등으로 다양하고, 업종별 어업인 단체도 제각각입니다. 지역 어민들은 특정 단체와 지역에만 어업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 사업자들의 난개발로 우리 바다가 몸살을 앓으면서 전기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인적 구성은 여전히 화력 발전이 전력 생산의 중심이던 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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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풍력 발전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해상 풍력은 관리 주체가 제각각입니다. 풍향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는 점사용 허가의 경우 영해(12해리 이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해수부가 내줍니다. 여기에 풍력 발전 사업 허가는 산업부가 관할합니다.
한국은 2012년에 탐라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착공하면서 첫 상업용 해상 풍력을 시작했지만, 해수부는 2021년에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점사용 허가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발전 사업 허가를 내주는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해상 풍력 발전 사업자의 국적과 지분 구성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희망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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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어민들이 해상 시위를 벌이며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는 뒤늦게 ‘질서 있는 해상 풍력 보급’을 공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무분별한 해상 풍력 사업을 제한할 특별법을 마련했지만, 탄핵 사태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이 가장 활발한 전남 신안군도 어민들과 갈등을 빚는 지역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해상 풍력 입지로 알려진 신안군은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 사업자만 10곳이 넘습니다.
그만큼 피해 어민이 자망·복합·통발·닻자망·안강망 어업 종사자 등으로 다양하고, 업종별 어업인 단체도 제각각입니다. 지역 어민들은 특정 단체와 지역에만 어업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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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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