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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두번째 재판서 “혐의 인정···피해자와 합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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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8-23 06:21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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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가 두번째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이날도 미결수용자 복장 대신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지난달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던 김씨 측은 이날 공판에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팔로워 구매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를 마치고 다음달 30일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전모 본부장, 매니저 장모씨 등 3명은 지난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5월9일 술을 마시고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선 사건 발생 10여일이 지나서야 시인했다.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 대표와 전 본부장은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씨에게 블랙박스를 제거하라고 했고, 장씨에게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보이도록 김씨의 옷으로 바꿔 입으라는 등 허위 자수를 지시했다. 장씨는 차량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내 화장실 변기에 버려 팔로워 구매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공판 당시 김씨의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뤄졌던 재판정은 이날도 팬들로 가득찼다. 30여명의 팬들이 몰렸으나 법정 내 방청석 제한으로 절반만 입정하면서 일부가 항의를 하기도 했다.
김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 이후 국회에선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됐다. 팔로워 구매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술타기’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안이다. 하지만 김씨 팬들은 입법예고안 홈페이지에 1만건에 달하는 법안 반대 의견을 달며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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