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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즙수병햇 작성일25-02-28 18:26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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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끝났다. 언론들은 일제히 이렇게 썼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심 선고 일자를 3월26일로 확정했다."
이 사건은 22대 총선 때가 아니라 지난 대선 기간에 일어났다. 이재명 대표는 패배했다. 패배한 자가 무엇을 무효당하는가. 낙선한 사람에게 당선무효형을 말하는 광경은, 거울 속에 비친 또 다른 거울처럼 뒤틀린 현실을 보여준다.
선거가 끝나고 선거법을 들고 나서는 쪽은 늘 낙선자다. 검찰도 낙선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적은 없었다. 유죄 판결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면서 낙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통신신용불량자핸드폰개통 된 사례를 찾아 헤맸으나,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는 더러 있었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사례는 없었다. 대선 패배자를 두고 당선무효형을 운위하는 광경의 어색함, 말의 낯섦, 말의 뒤틀린 그림자가 이 사건의 본질을 웅변한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잃 주택대출이자 소득공제 는다고 한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라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고 씌어 있는 게 근거다. 그런데 대선 때 잘못으로 국회의원직을 잃는 게 법리적으로 온당한지는 한번 따져볼 일이다. A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불법 행위가 없는데, 지나간 B 선거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A 선거 결과까지 부정당하는 게 적금담보대출인터넷뱅킹 사리에 맞는 것일까. 여하튼 이 문제는 법리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오히려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기소 뒤 1년 안에 판결을 끝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조항이다. 법이 이토록 시간을 재촉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선거는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랜다. 늦어진 판결은 현실에서 힘을 잃는다. 이를테면 이상가구 , 어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임기 말에야 당선무효형이 나온다면 그 판결이 무엇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조금 더 전문가의 단단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이렇다. "선거범죄에 대한 판결이 늦어지면 당선자의 정당성 논란이 지속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므로 법적 결론을 빠르게 확정해야 한다 "선거범죄를 신속히 단죄함으로 저축은행금리인상 써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보호하고 부정선거로 왜곡된 정치질서를 빠르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보궐선거가 필요한데 재판이 늦어지면 의석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
결국, 이 법은 당선자를 피의자로 상정한다. 선거라는 것이 본디 치열한 싸움이고, 승리한 자가 법정에 서기도 하는 곳이다. 선거의 무게가 흐려지기 전에, 법의 칼날이 먼저 닿아야 한다는 게 법의 취지다. 대선 패배자의 선거 당시 사소한 흠을 들춰내 다음 대선에 나올 자격을 박탈하자는 게 법의 취지가 아니다.
내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드러난 '체포대상자 명단'을 보면 참으로 끔찍하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가 포함된 것은 더욱 소름 끼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이 끝난 후에도 승자의 품격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검찰을 동원해 이 대표를 제거하려 했고, 뜻을 이루지 못하자 분노는 법봉을 쥔 판사에게까지 번졌다. 증오와 광기가 권력의 통로를 타고 흘러가더니, 마침내 재판정을 향해 이빨을 드러낸 것이다.
이 사안과 관련해 <조선일보>는 2월27일치 아침 신문에 주목할 만한 주장을 펼쳤다. 사설은 이렇게 썼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출마 전에 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판결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최우선으로 심리한 것처럼 주심 대법관이 이 대표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면 불가능하지 않다. 이 대표 사건 1심 재판만 2년2개월이 걸렸다. 대법원만이라도 법 취지대로 신속하게 선고해야 한다."
'실정법 준수'에 대한 양상훈 주필의 칼럼은 정반대다. "탄핵의 목적은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職)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지금 물러나게 하는 것과 6개월 뒤 물러나는 것의 차이는 크지 않다. 헌재의 국가 원수 탄핵 재판은 정치적 재판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재판이라는 것은 실정법의 한계에만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 대해서는 법전 귀퉁이 한 구절을 꼬투리 삼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다. 법을 지켜야 한다고, 법이 정한 기한을 따라야 한다고, 법을 어기면 안 된다고 외친다. 그런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앞에서는 돌연 태도를 바꾼다. "실정법의 한계에 얽매이지 마라"고 훈계한다. 두 사안의 무게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은 아랑곳하지도 않는다.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병력을 들이밀고, 정치인과 판사를 잡아 지하로 끌고 가려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의 전기를 끊고 물을 막아 나라를 어둠 속에 가두려 한 일을, 법 따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넘기자고 한다. 그것이 "나라의 역사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조선일보는 내란 사태 보도에서 언론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식과 이성마저 버렸다. 윤 대통령 탄핵 기각과 정권교체 저지를 위해 각종 궤변과 억지 논리를 생산하기 바쁘다. 조선일보는 선거법 신속 재판의 "법 취지대로"를 입에 올리기 전에 그 '진정한 취지'가 무엇인지부터 깊이 살펴보라.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내란 수괴를 대통령직에 복귀시켜야 "나라의 역사와 미래"에 도움이 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도 뒤돌아보라. 명색이 신문을 만든다는 사람들이 태극기 부대의 이론적 지도자 노릇으로 날을 지새우는 게 창피하지도 않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구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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