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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에서 교사 상대로 딥페이크 합성물 만든 학생 '퇴학'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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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록 작성일24-09-25 05:00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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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2명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만든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최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에게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천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피해 교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적절한 처분이 나와 다행이란 생각"이라며
"학생이 적합한 처벌 통해 바르게 자라났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수사가 더디자 교실 내 사진 구도 등을 확인해 직접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9256_36438.html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를 비롯한 4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 SNS를 통해 퍼뜨린 혐의다.

경찰은 당초 피해 교사 2명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A군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피해 사실도 확인했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2358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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