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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이데일리는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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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4-20 10:00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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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이데일리는 중앙노동위원회와 함께 올바른 직장문화 만들기 차원에서 직장내에서 벌어지는 노동분쟁 사례와 예방책을 소개합니다. 1998년 입사해 20년 넘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해온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받았다. 이유는 허위 문서 작성, 무단 겸업, 입주민과의 금전거래였다. A씨는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나”라는 생각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했고, 기각되자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A씨가 받은 징계 사유 중 첫 번째는 겸직동의서 허위 작성이었다. 외부 대학에서 부동산학과 강의를 병행하던 A씨는 교수 임용에 필요한 서류로 겸직동의서를 요구받았다. A씨는 해당 서류를 회사 사장의 위임 없이 ‘○○ 사장 대리인 ○○관리소장’ 명의로 작성해 직인을 찍어 제출했다.A씨는 “본사에 문의했을 때 ‘관리소장 직인만 찍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그런 안내를 한 적도, 대리인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며 A씨가 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A씨를 징계한 또다른 이유는 겸업 및 외부강의 신고 누락이다. A씨는 외부 대학에서 5년간 강의를 이어오며 총 1780여 만 원의 강의료를 수령했으며 그동안 2차례만 회사에 이를 신고했다. A씨는 “초기에만 신고하고 이후에는 온라인 강의라 반복 강의로 인식해 계속 신고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회사 측은 규정상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는 횟수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며, A씨가 규정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고의적으로 무시했다고 맞섰다. 입주민과의 금전거래도 징계 사유가 됐다. A씨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아파트 입주민과 수차례 계좌이체를 통해 580만 원 이상을 주고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착오 송금이거나, 입주민의 아들 대신 대위변제를 한 것”이라며, 단순한 사적 거래였다고 해명했다.하지만 회사 측은 “입주민이 A씨에게 직접 이체하며 ‘입금했으니 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해당 거래가 반복되었고, 금액도 작지 않았던 점”을 들어 직무관련자 2018년 개봉한 다큐멘터리 '카운터스'는 일본 내 혐한 세력에 맞선 일본인들의 시민연대 '카운터스'의 이야기를 다룬다. 혐오 시위를 벌이는 일본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의 집회 참가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카운터스 회원들이 포착된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 인디스토리 제공 이일하 감독의 2018년 다큐멘터리 '카운터스'는 2010년대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재특회)의 혐한 시위에 맞선 일본인 시민연대 '카운터스'의 활동을 그렸다. 카운터스는 '한국인을 죽여라'라는 팻말을 든 '한국 혐오주의자'들에 맞서 '차별 반대' 플래카드를 들고 맞불 시위를 벌였고, 혐한 시위대를 몸으로 막고 거리에 눕는 등 그들과의 물리적 충돌도 불사했다. 카운터스의 활동은 일본 최초의 '혐오표현금지법’ 제정까지 이끌어냈다.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한국 사회에도 '한국판 카운터스'가 등장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의 '카운터스(극우추적단)'계정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들의 전장(戰場)은 일본 카운터스와는 달리 주로 온라인이다.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퍼뜨리는 극우 유튜버들을 감시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독버섯처럼 퍼지는 혐오 발언을 플랫폼에 신고하는 게 주요 활동이다.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의 작성자 아이디를 추적해 누가 댓글 조작을 하는지 찾아내며,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모아 극우 세력의 자금 출처에 의문을 던지기도 한다. 이들의 지난 4개월을 정리했다.'서울서부지법 폭동'에 충격... 활동 본격화 극우 세력의 유튜브와 오픈카톡방 등을 감시하는 '카운터스(극우추적단)'의 엑스(X) 계정. X 캡처 '카운터스' 계정 운영자 A씨는 한국일보에 자신을 "30대 직장인"이라고만 밝혔다. 불법 계엄 사태 이후 '극우 세력을 탐색해야겠다'는 목적에서 해당 계정을 만들었고, 명칭은 일본의 시민연대 카운터스에서 땄다고 했다. 극우세력 추적을 본격화한 계기는 올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다. A씨는 1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서부지법 폭동에서 위협감을 느꼈다.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던 기존 극우 세력과 달리,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은 연령대가 다양했고 규모도 늘어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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