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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측 “집회로 인한 손해 2억 52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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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4-15 08:47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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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측 “집회로 인한 손해 2억 5200여만원 배상하라”택배노조 “배상 책임 없다”1심 “500만원만 배상하라”지난 2022년 2월,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시위 중인 택배노조 조합원들[연합][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11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제583호 법정. CJ제일제당이 택배노조를 상대로 “노조가 시위를 벌여 손해를 입혔다”며 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2심 첫 재판이 열렸다.CJ제일제당 측에선 법무법인 세종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출석했다. 이날 CJ제일제당 측은 “노조의 시위계획 문서 제출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노조가 단순히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항의만 한 게 아니라 이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CJ미래원 침입을 계획했다는 점을 파고들기 위해서였다.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집회 당시 CJ제일제당이 CJ미래원 방호를 위해 쓴 비용 1억 5000여만원 때문이다. CJ제일제당은 이 부분도 노조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1심에선 인정되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38-2부(부장 박순영·박성윤·정경근 부장)의 반응은 의외였다. 이날 재판장은 한숨을 쉬며 “노조의 시위계획을 보겠다고 하는 건 노동 사건을 맡으면서 처음 본다”고 했다. 이어 “쉽지 않다는 걸 원고(CJ제일제당)도 알지 않느냐”며 고개를 저었다. 재판장이 언짢은 심증을 드러내는 건 이례적이다.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처음부터 되짚어 봤다.1. 갈등의 시작은?서울 시내 CJ대한통운 사업소에 주차된 택배차량들. [연합]시간은 2021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택배노조는 2차례 정부와 협의한 끝에 ‘일 최대 작업시간을 12시간으로 할 것’, ‘밤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할 것’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해당 합의안을 따르지 않았다.노조는 2021년 12월부터 사측에 합의안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자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의 모기업인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당시 조합원들은 “택배노동자 목숨 값으로 배채우는 이 회장이 책임져라”는 현수막과 벽보 125개를 건물 외벽에 붙였다.집회 과정에서 이 회장의 자택 인근 CJ미래원 건물 외벽에 손상이 갔다. 조합원들이 현수막을 붙일 때 사용한 녹색 테이프로 인해 외벽 페인트가 벗겨졌다. 또한 유성매직펜으로 낙서를 한 것에 대해CJ 측 “집회로 인한 손해 2억 5200여만원 배상하라”택배노조 “배상 책임 없다”1심 “500만원만 배상하라”지난 2022년 2월,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시위 중인 택배노조 조합원들[연합][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11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제583호 법정. CJ제일제당이 택배노조를 상대로 “노조가 시위를 벌여 손해를 입혔다”며 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2심 첫 재판이 열렸다.CJ제일제당 측에선 법무법인 세종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출석했다. 이날 CJ제일제당 측은 “노조의 시위계획 문서 제출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노조가 단순히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항의만 한 게 아니라 이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CJ미래원 침입을 계획했다는 점을 파고들기 위해서였다.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집회 당시 CJ제일제당이 CJ미래원 방호를 위해 쓴 비용 1억 5000여만원 때문이다. CJ제일제당은 이 부분도 노조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1심에선 인정되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38-2부(부장 박순영·박성윤·정경근 부장)의 반응은 의외였다. 이날 재판장은 한숨을 쉬며 “노조의 시위계획을 보겠다고 하는 건 노동 사건을 맡으면서 처음 본다”고 했다. 이어 “쉽지 않다는 걸 원고(CJ제일제당)도 알지 않느냐”며 고개를 저었다. 재판장이 언짢은 심증을 드러내는 건 이례적이다.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처음부터 되짚어 봤다.1. 갈등의 시작은?서울 시내 CJ대한통운 사업소에 주차된 택배차량들. [연합]시간은 2021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택배노조는 2차례 정부와 협의한 끝에 ‘일 최대 작업시간을 12시간으로 할 것’, ‘밤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할 것’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해당 합의안을 따르지 않았다.노조는 2021년 12월부터 사측에 합의안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자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의 모기업인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당시 조합원들은 “택배노동자 목숨 값으로 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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