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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감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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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3-23 17:00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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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엄청 나온다던데,


세무사를 어떻게 선택하지..?


상속인의 흔한 고민








다른 사무실에서 상속대행을 맡기셨다가 신고가 잘못되어 세무조사가 나와서,





뒤늦게 상속전담센터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타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내용을 검토하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신고를 해놨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세상에 세무사는 너무나도 많고, 어떤 세무사가 상속세를 잘하는지 간판만으로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세 경험이 부족한 세무사에게 상속대행을 맡기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신고오류로 세무조사가 나오면 가산세는 모두 상속인께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상속인께서 상속세를 잘하는 세무사를 알아보는 안목을 키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대행을 고민 중인 상속인분들을 위해,





상속 세무사를 선택할 때 실패하지 않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오늘 말씀드리는 3가지 방법대로만 상속대행을 맡기시면 눈탱이 맞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으실 거예요.











① 상속세를 많이 하는 곳을 찾으세요.










상속세는 고인이 평생 모은 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세액의 단위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속세 신고 시에는 각 재산별로 세법상 평가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하고,








상속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규정을 한도에 맞춰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그래서 다른 세금과 달리, 상속세액은 세무사의 역량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2023년 한 해 동안 상속세 신고인원이 총 18,282명밖에 안 되는데요.











이에 비해서 상속대행 자격이 있는 '등록' 세무사(회계사)의 수는 42,415명이나 됩니다.











평균적으로 세무사(회계사) 1명이 1년에 수행할 수 있는 상속세 신고가 겨우 '0.4건'밖에 안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 2~3년에 한 번 신고하는 격입니다^^;;)











물론, 2~3년에 한 번씩 상속세를 경험하시는 세무사님 중에서도 잘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1년에 100건 이상씩 수행하는 세무사가 상대적으로 더 잘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상속인의 입장에서 세무사 선택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위주로 많이 수행하는 세무사를 찾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②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를 확인하세요.










앞서 상속세를 많이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를 찾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많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하면서 '잘' 해야겠죠.











이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입니다.











상속세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세무사들은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애초에 이렇게 잘못된 신고내용은,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아무리 대응을 잘해도 방어가 불가능하여 가산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초 상속세 신고에 문제가 없다면,








세무조사가 나와도 세무공무원이 물어보는 쟁점들에 대해 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세액이 발생하지 않지요.











그래서 해당 사무실에서 수행한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사례 중에서,








'추가세액 전액방어' 또는 '세액 환급'으로 종결된 건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상속세를 잘하는 사무실인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③ 10년 치 거래내역을 검토할 수 있는 곳을 찾으세요.










세법상 고인의 10년 치 금융거래내역 중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내역이 있다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 이전에 자식들에게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줄이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인데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도 상속전담센터에서는 수행하는 모든 상속세 신고마다,








고인의 10년 치 거래내역을 전수로 검토하여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치 거래내역을 한 건, 한 건 조사하는 일은 매우 번거롭고, 시간과 노력이 정말 많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위주로 하는 사무실이 아니라, 전반적인 세금 업무를 모두 다루면서 상속세는 가끔 수행하는 사무실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상속세에 많은 시간을 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일부 사무실에서는 이 10년 치 거래내역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신고해버린 후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그때 검토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사전증여 내역이 있음에도, 이를 최초 신고할 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조사를 통해 적발되면,








원래 내야 할 세금과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세금 폭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국, 상속인께서 감당하셔야 하지요.











따라서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지 않으시려면,








최초 신고 당시에 (고인의) 10년 치 거래내역을 모두 검토하여 제대로 신고할 수 있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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