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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동윤·김민지 기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한 상장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업계와 투자자들을 중심으론 상장사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주주 권리 강화의 첫 걸음을 뗏다는 상반된 평가가 나온다. 학계에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 등으로 상법 개정이 최종 전세보증 입법되기까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란 전제 하에 찬반으로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13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국회의 상법 개정안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기업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상장협은 이번 개정에 대해 “기업 경영권 불확실성과 경영활동 위축을 심각하게 초래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면서 “국내 산업과 자본시장의 특성·현실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정치적 편승의 결과물에 대해 대통 9월 청약 령 권한대행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도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소액 주주를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지만, 투자 확대나 신사업 진출 등을 위한 적극적인 경영 판단이 필요한 기업들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상장사들의 경우 전입세대열람원 에도 경영권 위협에 대한 방어에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증권업계에선 상법 개정이 결과적으로 국내 증시의 ‘밸류업’을 촉진할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에 지적해 온 기업 기배구조 평가지표 개선에 기여할 영역”이라며 “ 대학졸업생대출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 외국인 지분율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는 자본시장법보다는 상법을 통해 도입하되, 소 제기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공고히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법”이라며 “지주회사 섹터의 고질적인 이슈였던 저평가 현상이 완화될 수 있는 기틀을 닦는 것”이라고도 봤다.
학계에선 상법 개정에 대한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려움을 겪고, 행동주의 펀드 등에 의한 경영권에 대한 공격이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교수는 개정된 상법 내 ‘주주’에 대한 표현이 불명확한 점도 지적했다. 그는 “통과된 법 전문에선 ‘주주·총주주·전체주주’란 세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각각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도 분명하지 않고 모호한 상황”이라며 “과거에 비해 잦은 소송에 경영진이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법률 자문을 받을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도 상법 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업 경영 자율성 침해와 경영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기업 규모·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외국 투기자본이 해당 법안을 악용할 수 없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의 권리가 강화되는 기초가 다져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천준범 한국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상법 개정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소수 대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이 많았던) 경영진의 판단에 대해 ‘주주 충실 의무’ 준수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정도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신동윤·김민지 기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한 상장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업계와 투자자들을 중심으론 상장사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주주 권리 강화의 첫 걸음을 뗏다는 상반된 평가가 나온다. 학계에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 등으로 상법 개정이 최종 전세보증 입법되기까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란 전제 하에 찬반으로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13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국회의 상법 개정안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기업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상장협은 이번 개정에 대해 “기업 경영권 불확실성과 경영활동 위축을 심각하게 초래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면서 “국내 산업과 자본시장의 특성·현실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정치적 편승의 결과물에 대해 대통 9월 청약 령 권한대행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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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증권업계에선 상법 개정이 결과적으로 국내 증시의 ‘밸류업’을 촉진할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에 지적해 온 기업 기배구조 평가지표 개선에 기여할 영역”이라며 “ 대학졸업생대출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 외국인 지분율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는 자본시장법보다는 상법을 통해 도입하되, 소 제기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공고히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법”이라며 “지주회사 섹터의 고질적인 이슈였던 저평가 현상이 완화될 수 있는 기틀을 닦는 것”이라고도 봤다.
학계에선 상법 개정에 대한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려움을 겪고, 행동주의 펀드 등에 의한 경영권에 대한 공격이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교수는 개정된 상법 내 ‘주주’에 대한 표현이 불명확한 점도 지적했다. 그는 “통과된 법 전문에선 ‘주주·총주주·전체주주’란 세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각각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도 분명하지 않고 모호한 상황”이라며 “과거에 비해 잦은 소송에 경영진이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법률 자문을 받을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도 상법 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업 경영 자율성 침해와 경영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기업 규모·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외국 투기자본이 해당 법안을 악용할 수 없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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