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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이 그 가져다 면회 따라다녔던 그림자가 내가"탄핵안서 내란죄 뺀다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국민 속인 것""사람들이 '임기 보장된 尹 왜 그랬을까' 생각하기 시작…나라 걱정""사법·수사기관이 이해 안 되는 행동 하니 모두 잠 못자는 상황 돼""이제 민심이 좌우할 것…중립지대 민심이 납득하면 반전·역풍"■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3~11:01) ■ 일자 : 2025년1월7일(목)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호승 기자 ■ 연출 : 이승아 기자, 박은정 기자 ■ 출연 :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신성철 :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1 TV 시청자 여러분 7일 화요일 오전 뉴스1 팩트앤뷰 시작하겠습니다.저는 신성철 기자고요. 이호승 기자도 나 우리은행 오토론 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호승 : 안녕하세요.
▷신성철 : 네 손님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3선 의원, 국회 교육위원장, 정보위원장 지내셨죠?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해진 : 예 반갑습니다.
▷신성철 : 자 요즘 계속 논란인 내란죄 철회 아파트월세보증금대출 문제 얘기부터 좀 해 보겠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은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가 사유에서 빠졌으면 이탈표도 없었을 것이라며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안을 재의결할 문제라고 보십니까?
▶조해진 :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도를 보고 이제 한국장학재단 상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재의결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그 탄핵 찬성하셨던 분들 의견이 다 이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은 예를 들면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도 그건 그 빠지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김재섭 의원도 그것만 빠졌으면은 그게 통과되기 어려웠을 거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 보면 다른 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실 것 환매조건부매입 같아요. 만약에 이 내란죄라는 것이 성립이 안 돼 가지고 그 지금처럼 수사 기관들이 수사를 아예 착수를 안 하고 그래서 대통령도 그냥 계엄이 헌법 위반이었느냐만 가지고 이제 심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고 국방장관도 전혀 수사 같은 거 안 받고 그냥 국방장관 임무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또 각 군 부대 사령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 저축은행 비과세 관 방첩사령관 이런 사람들 또 그 밑에 또 여단장들 이런 부대장들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이런 사람들도 그 밑에 다 지금 구속됐는데 만약에 내란죄가 문제가 안 됐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수사를 수사도 안 받고 있다고 한다면은 과연 탄핵이 됐을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통과될 수 있었을까. 그건 안 됐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줬는데 그걸 뺀다고 하면은 그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 그게 맞은데 민주당이 그걸 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을 속인 셈이 되는 거고 탄핵 소추를 통과시킬 때는 그걸 앞에 내세워 가지고 통과시켜 놓고서는 헌법재판 심판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그걸 빼버린다고 하면은 국회의원도 속은 거고 국민도 속은 셈이 되는 것인데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됐지만은 더 심각한 거는 헌법재판소가 그걸 받아주려고 하는 듯한 태도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심판을 한다고 하면은 그건 안 된다 보니까 소추안을 우리가 받아보니까 그게 제일 핵심이었고 국회에서 이렇게 어렵게 그것도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첫 번째는 기각 부결됐는데 두 번째 다시 또 무리하게 해 가지고 겨우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족수도 겨우 넘기고. 그거 만약에 내란죄가 안 들어 있었으면 이거 형식상으로도 하자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통과되기 어려웠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빼면 안 된다라고 하든지 즉 민주당이 그걸 빼야 된다고 당 내부 사정 때문에 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다시 의결해 와라 각하 하고 그럼 다시 의결해 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야 원래 당파적으로 자기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늘 해왔지만 헌법재판소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하는 걸로 국민들이 늘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헌법 탄핵 심판의 신뢰성에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걸 철회하는 거 그러니까 그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는 주장을 철회하는 게 원래 맞고 민주당을 민주당이 계속 그걸 빼겠다고 고집하면 헌법재판소가 그걸 그 못 빼겠다고 그건 헌법재판소 재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못 빼준다 그걸 넣은 상태에서 탄핵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래 뭐 빼줄게 그 대신에 그건 받아주는 대신에 이건 각하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 와라. 내란죄를 빼고 탄핵 소추안 안을 다시 만들어서 표결에 붙여가지고 통과되면 다시 가져와라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해야 된다고 보면.
▷이호승 : 그런데 의미는 거의 같은 거 아닌가요? 내란죄가 내란 행위로 바뀌었을 뿐이지 비상 계엄에 대한 위헌 여부는 살아 있는 거잖아요.
▶조해진 :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거는 심리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내란죄를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심리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내란죄 성립이 입증이 안 되면 탄핵도 안 될 수도 있다고 보니까 첫째 탄핵이 안 될 우려가 있다. 두 번째는 탄핵이 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이나 또는 상고심에서 유죄 확정이 나서 출마를 못하거나 출마를 하더라도 굉장히 이 큰 사법적 부담을 지고 출마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는 하는데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심리는 하는데 그냥 형식상으로만 빼겠다고 하면은 그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지만은 뭐 굳이 뭐 뭐 헌법재판소에서 입장에서는 받아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핵심은 심리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심리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심리를 한다면 굳이 뭐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는 형사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란죄다 아니다 유죄다 아니다 이런 걸 결정할 권한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겁니다. 다만 탄핵의 핵심 사유이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이 되면은 탄핵이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심리를 안 할 수가 없고 그걸 심리를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민주당은 그 심리를 빼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고 탄핵 헌법재판소도 약간 의심스럽게 그걸 빼고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신성철 : 그러니까 저기 의원님께서도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결정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헌재에서 좀 고민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빨리 결정을 내려야 내려줘야 한다고 보십니까?
▶조해진 :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첫째는 결정을 빨리 하지 않으면은 이게 심리 진행이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도 하지만 그 결정 결론이 결정 내용이 국민들로부터 납득을 얻어야 되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심판을 진행하는구나라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시간도 더 느려지기도 하지만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은 출발부터 국민들로부터 상당 부분 불신을 받고 출발부터 민주 헌법재판소가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심판을 해야 이게 이걸 통해 그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이런 혼란이 수습이 되고 이 분열이 다시 봉합이 되고 나라가 정상이 돼서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저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어느 쪽으로 기울었네 또는 미리 벌써 탄핵을 하려고 마음으로 딱 정해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는 거네 그냥 재판하는 신용만 하는 거네 이런 이 느낌을 주게 되면은 결정을 내려도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을 내려도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저항할 겁니다.
▷신성철 :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빨리 이 문제 결정을.
▶조해진 : 빨리 결정하고 공정하게 결정하고요.
▷신성철 :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하신 언급을 좀 들어보니까 예 민주당이 이런 사실 논란 여지가 있을 만한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 재판보다 탄핵 심판을 좀 빨리 끝내려는 목적이 있다고 의원님께서는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조해진 : 그렇죠.
▷신성철 : 네 이런 민주당의 선택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해진 :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 탄핵 심판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탄핵에서 인용을 받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기각돼버리면 대통령 선거가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게 되고 이제 정상적으로 또 대통령 나머지 임기를 채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탄핵을 확정하는 게 제일 1차적인 이제 관심사고 목적이죠. 그런데 그러려면은 사실 탄핵을 확정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인용받는다는 게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변론을 아주 타이트하게 아주 치밀하게 해야 되고 증거도 많이 또 갖다 모아야 되고 증인도 많이 데려와야 되는데 빨리 하자고 말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민주당이 어떤 형태로든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가 이게 탄핵 결정 이미 탄핵 인용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서 어 그럼 탄핵 인용 받는 거는 이제 별 문제없고 시간만 당기는 게 중요하네. 그러면 내가 이제 빼버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심이 들고 이거는 똑같은 사법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법원에 가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재판을 계속 질질 끌어가지고 법원도 문제가 많아요.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벌써 반 년 전부터 선거법은 1심 6개월 안에 끝내고 2심 3개월 안에 끝내고 대법원 확정 판결도 3개월 안에 끝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2심이 1심이 지금 2년 넘게 아마 갔을 거예요. 그때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하기 전이었으니까 책임이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거는 법원의 한 구성원으로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2심 3심이라도 제때 되도록 동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2심이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 석 달 안에 결정을 판결을 해야 되는데 두 달 지났는데 아직 심리 변론도 시작이 안 됐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대법원장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대법원장이 구체적으로 재판에 결론에 개입해가지고 유죄 내라 무죄 내라 형량 얼마 내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은 법에 정한 건 지키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러니까 석 달 안에 끝내야 될 게 지금 심리 시작하면은 변론 시작하면은 빨라도 4월 아니면 5월이나 돼야 1심 2심 확정 나겠다는 전망이거든요. 그럼 그게 벌써 6개월이에요.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더 빨리 정해진 절차도 생략하고 그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충분한 그 변론 기회를 달라 또 증거를 모아서 제시할 기회를 달라 증인들을 이렇게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법에도 6개월은 보장되게 돼 있는데 지금 재판소가 하고 있는 거 보면은 한 2월에는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이 사법 정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법원은 법원대로 질질 끌려가고 민주당한테 끌려가고 헌법재판소는 뭔가 의심스럽게 저쪽 편에 서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이러면은 사법 체계라는 거는 법적인 마지막 절차거든요. 평화적인 평화적으로 문제 분쟁을 해결하는 마지막 절차고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거기서 결정 나면은 사태가 종결이 되고 모두가 집에 집에 가야 됩니다. 가고 세상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리 되면은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진짜로 이 좀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법원도 무너지고 헌법재판소 무너지면 그 나라는 무너지는 겁니다.
▷신성철 : 지금 현재로선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이 내란죄 철회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조해진 : 결과적으로는 지금 초기에 계엄 직후 내란 그 이슈 이런 것이 막 그냥 밀려갈 때 대통령 지지율이 13%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보도에 보면은 제가 여기서 인용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이 대통령이 탄핵 계엄이 불법 이제 소지가 있어 가지고 내란죄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13%에서 더 내려가야 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탄핵 당할 때 제 기억으로는 5%였습니다. 지지율 5%로. 근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떤 조사에는 34% 어떤 조사에서 40% 나오는 거는 이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통령이 왜 그렇게 자살 행위 같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임기 2년 반 그냥 보장되어 있는데 왜 그랬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것 방법은 잘못됐지만 대통령의 동기 그렇게 하게 된 동기 심정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이거는 도저히 그 나라를 완전히 이거는 뒤집어 놓는 그런 행태다. 이재명 대표 재판 피하기 위해서 그 전에 대선해가지고 대통령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고 그거를 근데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그걸 제재를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그냥 끌려가거나 아니면 같이 부안 내동하고 편들어 주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아 이건 이건 이건 아닌 것 같아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데 계엄은 분명히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법률적으로 개헌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아니야 라는 여론이 지금 확산돼 가고 있고 거기에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자기 욕심이 급해가지고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이 역풍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되고 있는 데.
▷신성철 :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내란죄 철회도 그런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조해진 : 그렇죠 국민들하고.
▷신성철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 그리고 민주당 비토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조해진 :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동정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의문이었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자기 스스로 탄핵에 몰리고 내란죄 수괴로 몰려서 지금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그 일을 왜 했을까 처음에는 그냥 어리석어서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는 거 보니까 대통령 나름으로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이라는 게 자기를 위한 것보다는 나라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라는 생각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그게 그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동정도 생기겠죠. 저 사람은 굳이 뭐 이재명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당선됐고 취임했고 임기 6년 5년이 보장돼 있는데 굳이 저럴 필요가 없는데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한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그 생각이 동의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나라를 위한 걱정 때문에 그래서 본인 말도 지금 이게 나라냐라고 이렇게 탈색했던 것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동정심일 수도 있겠지만은.
▷신성철 : 긍정 내지는 공감 이 정도로 표현하면.
▶조해진 : 그게 조금씩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그 여론에 영향을 미치니까 흐름에 좀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신성철 : 알겠습니다. 이제 공수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청구가 불법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이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공수처는 또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또 철회했죠. 이 영장 청구부터 집행까지 공수처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해진 : 그렇죠. 공수처는 그동안에 사실 출발부터가 우리 국민의 힘의 절대적인 반대를 그냥 누르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출발부터 태생적으로 이거는 민주당이 무슨 사설 수사 기관처럼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나마도 제대로 수사 역량도 발휘하지 못해 가지고 무슨 입건이 뭐 몇 천 건인데 기소가 그중에 뭐 5건인가 밖에 안 되고 그동안에는 뭐.
▷신성철 : 저기.
▶조해진 : 구속영장 청구도 건건이 다 그냥 기각되고 그러니까 기관으로서 존재가 거의 없어져 가는 상황이어 놓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이 이 우리 공수처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으려면 여기서 뭔가 확 한 방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그 과욕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데 그냥 억지로 억지 논리로 그냥 수사권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업무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도 제대로 숙지가 안 돼 가지고 경찰에다가 그걸 갖다가 그 영장 집행을 일임할 수도 없는데 일임했다가 그걸 공문으로 보내고 그랬다가 다시 비토 당하고 이런 그런 창피 당하고 그런 글을 보면서 이 역시 공수처가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어 놓으니까 지금도 저렇게 헤매고 있구나 정말 그 법을 사수해야 될 기관이 오히려 법을 어기는 그런 거꾸로 된 행태를 보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 들게 만들죠.
▷신성철 : 체포 영장의 위법성만이 윤 대통령이 체포 거부를 하는 이유일지 사실 좀 의문인데요. 혹시 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서 이 체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개인에게는 치욕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치욕을 당할 수 없다는 자존심 문제이기도 할지 아니면 이 체포 거부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좀 있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해진 : 그 자존심 상하는 거는 뭐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국민도 체포 당하든지 구속 당하면 그거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건 뭐 거기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 출신인데 또 현직 대통령인데 체포 당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드문 일이기도 하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그건 이제 그 법률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가 불법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불법적인 수사를 근거로 해서 불법적인 영장 청구를 하고 그 과정에서도 꼼수도 부리고 중앙지법에다가 관할이 중앙지법으로 돼 있는데 영장 못 받을 것 체포 영장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서부지법하고는 어떻게 서로 이야기가 사전이 됐는지 그쪽에 하면 이제 영장 받을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또 이렇게 꼼수 부려 가지고 신청하고 근데 또 판사도 또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 신청한 걸 또 그대로 영장을 줘버리고 그것도 또 무리하게 형법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판사가 아무 권한도 없이 이거는 그 적용 안 한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그러니까 권한 없는 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하면서 불법적으로 청구하고 그런데 그 발부한 것도 그러면 불법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월권을 해가지고 법 적용까지 판사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법원은 법을 만드는 거는 국회가 만드는 것이고 법원은 그 법을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살인죄 같으면은 살인죄 기소가 그러니까 기소가 됐는데 판사가 이 살인죄 법을 해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에게 적용이 안 된다 이 행위가 이 살인죄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판사의 일인데 이 사람한테는 형법상 살인죄 조항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정말 상식 이하의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 세상이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공수처도 제정신이 아니고 법원도 제정신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도 지금 뭐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고 국민들은 정치인은 서로 부딪히더라도 또 거리에서 시민 이 지지자들끼리는 서로 부딪히더라도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 법적으로 딱 정리가 되면 다 그냥 다 승복하고 그걸로 이제 끝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최종 단계인 사법기관들이 이렇게 수사기관 사법기관들이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을 하니까 국민들의 근심이 정말 깊어지고 정말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은 법원에서 이게 수사 기관에 제대로 수사가 될지 법원에서 제대로 재판이 될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제대로 내릴 수 있을지 내리고 나면 세상이 조용해질지 아니면 그때부터 진짜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지 다 지금 잠을 못 자는 상황이 돼 버린 것 같아요.
▷신성철 : 한 가지 좀 반박.
▶조해진 : 대통령은 대통령이 그걸 이제 그걸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거는 이제 그런 생활도 같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신성철 : 가지 반박 논리를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그런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체포 영장의 문제들 그런 것들은 이미 이의 신청을 했다가 법원에서 다 기각을 당한 것으로 보도가 나왔어요.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관할 문제라든지 아니면 110조 111조 적용 배제를 이제 명시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느냐 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있다 괜찮다 하면서 어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거부할 만큼 아직 문제는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조해진 :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가 영장 발부한 것이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발부한 서부지법에다가 또 그 그 서부지법에 항고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결론이 나오기 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법 절차도 끝나지도 않았고 이제 재항고를 또 한다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재항고 결과도 봐야 되지만은 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위중한 상황에서 법원도 판사도 자기 노선에 따라서 자기가 소속한 사조직 그런 그런 이념 또는 전국 당파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니까 이거는 정말 옛날 같았으면은 법원이 판결했으면 그건 다 옳은 거다 그건 중립적이고 정당한 거고 공정한 거다 거기에 이를 달면 안 돼라고 돼야 되는데 지금 발부 단계에서부터 불법이 저질러지고 그 불법을 치유를 안 하잖아요. 공정한 법원이라면 그거는 법원이 잘못 이렇게 영장 판사가 잘못했어라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그걸 갖다가 더 합리화시켜주는 상태로 가니까 이거는 법원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다 승복해야지가 아니라 법원도 진짜 심각한 상태로 가는구나라는 그런 불신을 더 가중시키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신성철 : 그러니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발부부터 이의신청 기각까지 그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조해진 : 그렇죠.
▷신성철 :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 국가기관 간 사실상 완력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서로 고소 고발전도 벌이고 있죠. 이런 모습들 대로는 대외적으로는 좀 어떻게 비칠지 궁금합니다.
▶조해진 : 바깥에 있는 국민 외국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자기들이 아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거든요. 선진국 중에서도 속이 꽉 찬 선진국이거든요. 다른 선진국들은 가보면은 그냥 랭킹상으로는 선진국인데 실제 거기 살아보면은 이게 선진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치안도 불안하고 무슨 뭐 행정도 부실하고 뭐 서비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삶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치안도 튼튼하게 랭킹도 세계 10위권이지만은 작년에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수출 세계 6위 아니었습니까? 거기다 오게2가 또 또 대박을 터뜨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국에 보면은 치안이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죠.또 군사적으로도 대국이죠. 이게 한국은 그냥 형식상만 그 선진국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삶의 질이 제대로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거기 가서 살고 싶은 실질적인 선진국이었는데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정치권에서 또 정치의 여파에 선상에 있는 그런 수사기관 사법기관들과 그 안에서도 이 기관 간에 이게 충돌 경찰과 공수처가 서로 뭐 이러고 있고 또 검찰과 또 공수처가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경찰도 그렇고 거기다가 또 뭐 법원도 논란에 휩싸여 있고 헌법재판소도 데리고 있고 밖에는 또 시민들끼리 서로 또 충돌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 전 세계가 보지 못한 대한민국이라는 또 다른 민낯을 보는 것 같은 당혹감 민 당혹감 또 실망감 이런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진지하게 우리 정치인은 우리는 알고 있었죠. 경제 문화, 스포츠, 예술 다른 건 모두가 세계 1등 선진국이지만 정치는 후진국이라는 우리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국민 외국 사람들은 그걸 볼 기회가 없다가 이번에 그걸 한국이 모든 면에서 1등 1등 국가인데 정치는 꼴등이구나라는 걸 보게 된 창피한 그런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국가기관끼리끼리 충돌하는데 그것도 다 자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거든요.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들고 가서 이거 영장 집행해야 돼요. 그러고 경호처는 경호법에 따라서 우리는 경호 의무가 있고 그걸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고 법끼리도 충돌하는 상황이 돼 있구나. 저 나라는 그리고 법끼리 충돌했을 때 그걸 조정해 주는 어떤 상위 제도가 없구나. 그리고 국가 기관은 결국 원래는 하나잖아요.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정부인데 국가 기관끼리 충돌할 때 그걸 선진국이라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절충을 해 가지고 합의해서 국민들 앞에는 하나의 행동으로 보여줬는데 자기들끼리 대화를 안 하고 몸싸움을 하잖아요. 체포한다고 그러고 경찰이 다음에 2차 영장 집행할 때 경호 경호처 직원들 경호 의원들 체포해 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게 감춰져 있던 우리 정치 그 여파에 있는 행정과 사법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노출을 시켰는데 뭐 할 수 없습니다.이게 없던 게 아니고 있던 게 드러난 거니까 중요한 거는 이걸 우리가 제대로 보고 반성하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고쳐서 정치 행정 사법까지도 진짜 선진국으로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신성철 : 없던 게 아니라 있던 게 드러난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이 실력 대결 이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조해진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계엄이라는 사태 또 내란의 논란 또 민주당의 폭주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동안도 뭐 상당히 또 그런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해 와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정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아온 건 맞지만 그래도 사법 기관들은 살아 있다고 제 자리를 지키고 있고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한다고 국민들이 믿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이 최종 해결자가 될 사법기관들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 불신이 쌓여가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그거는 저는 정치적인 대립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종결이 안 되면은 끝나도 아마 더 지금은 오히려 그냥 법원에서 결정 내릴 때까지 밖에서 서로 시위는 하지만 법원에서 재판하고 있으니 이재명 빨리 종결해주겠지 헌재에서 탄핵 심판하고 있으니까 뭐 결정 내려주겠지 생각하고 지켜보면서 그냥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만 사법 절차가 끝났는데 납득할 수 있는 없는 그 과정에서도 계속 불신이 쌓여가지고 그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는 어떤 그 편향된 결정이 내려져 버리면 그때는 정말 피플파워끼리 대결로 상황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법기관들이 이번에 제대로 못하면 선진 사법기관으로 거듭나기는커녕 사법기관 자체도 존립의 위기에 갈 거라고 보고 그보다 더 어 위험한 거는 나라가 수습할 수 없는 이제는 진짜 힘과 힘이 거리에서 부딪혀 가지고 힘 부딪혀 가지고 이 놈이 그냥 잡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좀 가져야 돼요. 헌법재판관들도 좀 가지고 판사들도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해결해내지 못하고 여기서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하나로 동의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나라는 수습할 수 없는 내전 상태에 빠진다라는 그 생각까지 갖고.
▷신성철 : 내전 상태.
▶조해진 : 해야 할 것 같아요.
▷신성철 : 만약에 이 체포 문제로 이 체포 문제로 이 계속 논란이 장기화되고 어 어쨌든 만약에 나중에 체포가 된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장기화돼서 논란이 장기화된 상태로 체포가 된다고 한다면은 정치적으로는 좀 어디 어느 쪽이 좀 더 이득이라든지 손해를 좀 보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조해진 : 결국 이제 민심이 좌우할 것 같아요. 그 과정이 다수의 민심이 민심이라는 것도 지금 하나로 통일돼 있지는 않지만 갈라져 있지만은 그래도 다수의 민심 특히 이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민심이 그걸 납득하면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납득하지 못하면 거꾸로 갈 겁니다. 반전이 되고 뒤집히고 역풍이 불어가지고 거꾸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신성철 : 그러니까 이 체포 영장의 위법성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걸 해소하지 못하고 체포를 해버린다면은 역풍이 불 것이라고.
▶조해진 :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래서 저는 공수처도 빨리 여기에서 손 떼고 불법 수사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고 경찰도 그런 측면에서 어 경찰이 지금 공수처 2차 영장 집행에 지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그걸 넘겨 받아 가지고 대신 집행은 안 하지만은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가 그걸 갖다가 저지하면 경호원들을 갖다가 뭐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그것까지도 고려하겠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불법적인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이 청구를 하고 또 판사도 그 영장 발부 요건에 맞춰서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거 영장에 그냥 그냥 엿장수 가위질 하듯이 그냥 발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영장 발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거에 맞춰서 발부를 하고 이번처럼 그렇게 위법한 그런 판사가 그런 법 적용을 배제하는 그런 행동 하지 말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제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해야지 그걸 다 그냥 그런 불법은 덮어두고 영장 일단 나왔으니까 이게 저항하면 다 잡아갈 거야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이제 중간쯤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호성 기자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호승 : 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 40분 정도가 가셨죠? 한남동 관저. 앞으로 보면은 좀 뭐랄까 그분들 전원이 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강성 지지층만을 등에 업고 가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보여요. 그 좀 퇴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해진 :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행동하는 데는 여론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젠 그런 느낌이 안 그러면은 안 그러면 그렇게 움직일 분들이 아니죠. 역설적이지만 그렇죠 역설적이지만 어 대통령이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대통령이 민심과 괴리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쪽 대통령 편만 들고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대통령이 저 그 옳지 않은 지시를 해도 그걸 갖다가 총대 매고 그냥 행동대원처럼 행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 사태로 인해서 탄핵으로 몰리니까 주춤해서 이제 내란죄 수사까지 받으니까 이젠 나와서 이제 뭐 그 골수, 청년이라는 의원들도 나와서 뭐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제대로 없고 다 숨는 분위기였는데 다시 이제 저렇게 나오는 거는 결국은 아 이게 민심이 바뀌고 있다, 여론이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역풍이 불고 있다 그걸 이제 느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호승 : 이게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조해진 : 문제는 이제 그게 흔히 말하는 강성 지지층들만을 바라봤으면 저렇게 행동 못 합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기관에서는 보니까 보도해 보니까 3% 대통령 지지율이 34% 어느 기관은 40%인데 그거는 국민의힘에 온건 지지층도 다 그쪽에 들어가 있는 거고 관망층 또는 중도층도 상당 부분 이쪽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 이제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한다면은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도 수년 동안 계속 여론조사해 보면 국민의힘 고정 지지층은 한 30% 정도였습니다. 30% 정도였죠. 그 안에서 이제 강성 지지층이 한 10% 15% 20% 이렇게 될 거고 온건 지지층이 또 한 10% 15% 20% 합해서 한 30% 정도 되는 셈인데 어 대통령 지지율이 13%까지 떨어질 때는 강성 지지층 일부도 사실은 떨어져 나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낮은 지지율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회복된 데다가 강성 지지층은 다 돌아왔고 온 건 지지층들도 다 돌아왔고 그거를 다 합해도 30%밖에 안 되는데 34% 40%라고 하면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중립층도 이쪽으로 상당 부분 와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호승 : 지금 그런데 지지율 34% 30% 초중반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중도층이 다 들어갔다고 보기는.
▶조해진 : 다 다 온 건 아니죠 다 오면 60% 이상 넘어가야죠.
▷이호승 : 34%만 갖고 정치한다는 건 위험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34%도 온건한 온전한 34%가 아니라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그 수가 있잖아요. 한 10%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험한 거 아닌가요?
▶조해진 : 어 그 지금 국민의 힘의 일부 이제 의원들이 국민의힘 전체는 아니고 국민의 힘 108명 의원들 가운데 지금 관저에 가 있는 의원들은 이제 한 40~5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원외 당협위원장도 뭐 한 10 그건 200명 가까이 200명 아니라 한 150명 가까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중에 이제 일부 현역 의원들이 이제 그쪽에 가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이 그것도 국민의힘에서 회의를 거쳐서 당의 방침으로 정한 건 아니거든요.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닌 거죠. 당에서도 공식적으로는 그건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가신 분들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 그렇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호승 : 그게 위험한 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의 적법성 그거는 둘째 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실행해서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건 사실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대통령은 탄핵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지율이 당 지지율이 오르고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면 국민의힘은 대통령하고 대통령을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밖에 갈 수 없는 거죠.
▶조해진 : 어.
▷이호승 : 지금 단절을 못하는 거예요.
▶조해진 : 이제 국민의힘 전체의 입장은 일단 아니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가 있던 그분들도 딱 목적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불법적인 영장 집행은 막아야 된다 라는 딱 그 현재까지는 그 하나인 것 같고 그 이상으로 어떤 어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명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국가기관이 지금 어느 한 편에 서 가지고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강행하는 거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합법이 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인정이 돼 버리는 거.
▷이호승 : 그 선을 넘어서면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국민의 힘으로서는 비상 계엄에 찬성하는 게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조해진 : 그거는 이제 당 그때 가서 당의 입장을 봐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아직은 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호승 : 그 상태까지 가면 안 돼.
▶조해진 : 왜냐하면 그 비상계엄 자체는 헌법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개헌법 상 하자가 있다는 거는 우리 국민의힘 소속이면 뭐 국회의원이든 원외 당협위원장이든 그거는 다 인정하지 않나 싶어요. 헌법 77조에 비상계엄 요건이 있는데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거기에 그게 거기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에 비상 계엄을 해서 그 헌법 71조 3항에 따라서 어떤 비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거기에 대상이 아니거든요. 헌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정부나 법원에 대해서만 비상 조치를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호승 : 위헌적인 건 맞는.
▶조해진 : 그거는 다 그거는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걸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탄핵안이 그게 이제 내란죄냐 내란죄냐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좀 이의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거는 정당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될 사안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이호승 : 약간 뭐랄까 내란죄는 좀 하위 개념 같은데요. 느낌적으로.
▶조해진 : 아니 근데 본질이죠. 본질적인 부분이죠. 그 탄핵의 본질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헌법 계엄이 헌법 위반이라는.
▷이호승 : 그러니까 헌법 위반은 맞고 그 아래에 내란죄까지 간다면은 헌법 위반이 더 크고 내란죄는 부수적인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헌법 위반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해진 : 헌법 위반을 맞은데 그게 탄핵이 되느냐 라는 게 이제 핵심인데 네 어 그 경우에는 탄핵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내란죄가 빠지면요. 예 그래서 저는 하위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내란죄는 형법이고 그 헌법 위반은 헌법이기 때문에 위아래 개념이었지만 탄핵 심판에 있어 가지고는 그 핵심인 거죠. 사실은 탄핵을 인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핵심적인 판단 근거가 이게 내란까지 이르렀느냐 내란적 행위.
▷이호승 :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조해진 : 그게 핵심이고 그래서 아까 그게.
▷이호승 : 12·12 때도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도 그게 핵심이었나요? 내란죄.
▶조해진 : 내란죄였죠. 그렇죠 내란죄로 그게 핵심이었죠. 예 사형 전두환 대통령은 사형 노태우 대통령은 무기 이렇게 받았었죠. 근데 거기는 그때는 이제 탄핵 심판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란죄 자체로서 처벌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탄핵을 심판하는데 거기에 이 내란죄가 핵심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핵심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미 다 다 상황을 봤기 때문에 머릿속에 입력이 돼서 그걸 지우고 판단하는 게 어려운데 진짜 지워보세요. 계엄이 됐는데 그 국회가 땅땅땅 해서 해제돼 버렸습니다. 그 대통령은 그냥 그걸로 이제 상황 종료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헌법 규정에 안 맞아서 그냥 해제됐어. 종료됐고 그냥 정상적으로 세상은 돌아가고 그 대신에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 발의를 민주당이 했다. 네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직무 집행하고 있고 수사 뭐 지금은 검찰도 공수처 또 경찰 다 수사하고 있지만 수사가 전혀 없다. 내란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일체 없었고.
▷이호승 : 내란이라는 거는 내란죄는 모의하는 것만으로도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조해진 : 그러니까 내란죄 안에 비 예비죄 예비 음모 모의죄 음모죄 또 미수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거죠. 그걸 다 포괄해서 내란죄인데 다만 이제 경중은 다른 거죠. 내란이 성립했을 때 하고 미수했을 때 하고 그냥 음모 단계만 하고 착수는 안 했을 때 하고 이제 무게는 다 다른 것인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 자체가 없이 세상이 조용했다. 아무도 우리는 이미 다 봤기 때문에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어서 그걸 지옥금을 판단하는 게 어려운데 뭐 수사도 없었고 뭐 구속되는 사람도 없었고 장군들도 다 자기 부대에 복귀해 가지고 특전사령관 뭐 수방사령관 또 방첩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자기 자리에서 일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헌법에 위반되는 것만 가지고 국회에서 논리적으로 따지고 있었다고 하면 과연 국회에서 그게 통과됐을까 국민의 힘에서 그래 내란죄로 몰아갔는데도 첫 번째는 이게 부결됐잖아요. 억지로 억지로 해 가지고 며칠 뒤에 겨우 몇 명 더 왔을 뿐인데 아예 그런 게 없었다고 하면은 국민의 힘에서 내란죄 탄핵 가결에 동의할 사람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번 세 번 네 번 해도 아마 부결됐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하게 된 거는 내란죄라는 이게 내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게 아니면은 아마 그 헌법 헌법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규범이거든요. 원론적인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갖다가 규정하거나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규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회에서 헌법 위반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헌법에 보면은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도 있고 생명권이라는 것도 있고 환경권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행복 추구권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행정 국가 기관들도 행복 추구권 생명권 환경권 어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탄핵 안 하잖아요. 근데 추상적인 그런 규정에 일부분 위배됐다고 해서 그게 다 탄핵이 아닙니다. 계엄도 77조 1항에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 비상사태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그거 아닐 수도 있다. 그 정도는 심각한 상태는 아닐 수도 있다. 행정이 마비되고 국가 국정 운영을 하기 어려운 건 맞지만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그다음에 국회는 그 그 비상 특별 조치 대상이 아닌데 그 넣은 거는 그거는 헌법 규정에 위반됐다.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탄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범죄 행위의 실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범죄 행위의 실체는 내란죄인 거고 있을 때 가능한 거지 그냥 헌 헌법이라는 게 저도 어기고 모든 사람들이 이기고 있고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하루에도 몇 번씩 어길 수 있는 게 헌법인데 헌법 위반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란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호승 : 이해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우리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무조건 탄핵이고 이제는 다음은 조기 대선이다.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만약에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에 나왔을 때 100% 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까요?
▶조해진 : 그건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 절차를 얼마나 공정하게 밟느냐 국민들이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게 하고 있네 중립적으로 하고 있네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고 있네라는 신뢰를 줄 수 있느냐 또는 없느냐 그리고 결론이 결론이 납득할 수 헌법재판소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옳아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심리를 하고 사실관계 확인하고 증인 증거 다 확인하고 해서 딱 논리를 세워서 했는데 저건 좀 옳은 말인 것 같아 내가 뭐 윤석열 대통령 나는 국민의힘 당원이지만 저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설득력 있는 결론이 내려지느냐 아니면 반대냐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 되면은 대선도 정상적으로 치열해지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형식상으로는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새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가 또 하겠죠.그 런데 선관위도 이번에 굉장한 불신을 당했거든요. 대통령이 거기에 그 부정 선거 자료 확인하려고 시도를 하는 바람에 선관위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아 그거 말이 되냐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저 정도까지 자기 말하자면 직을 걸고 그걸 규명하려고 했을 정도면 그건 그냥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헌법 선관위 요 며칠 전까지도 그런 또 이상한 행태를 했잖아요. 현수막 가지고 뭐 국민의 힘한테는 그냥 이상하게 하고 민주당 편 들어주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주체가 돼서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거기도 벌써 이제 대통령 선거의 중립성 공정성에도 문제가 또 시비가 붙게 돼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공정하게 내려지더라도 사법부 리스크를 안고 있어 가지고 이미 상당 부분 이제 그 불신을 안고서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에 2심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나오는데 1심하고 거의 유사한 실형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도 어떤 변수인 거고 왜냐하면 2심이 2심 유죄가 3심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 환송 되는 확률은 극히 드물거든요.그러니까 대부분의 법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2심에서 그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 또 그 출마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그 확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호승 : 거의 지금은 좀 불가능한 상황 아닌가요?
▶조해진 :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인 거지 원래대로 하면은 법이 제대로 집행됐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도 상당 국민들은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당선을 뭐 낙관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 쪽이 어떻게 되느냐도 있지만은 그 은 변수는 우리 쪽에 국민의 힘과 또는 우파 보수 진영의 이 후보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큰 변수고 그게 안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헌법재판소도 이상하게 결론 내리고 민심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이재명 대표도 그 뭐 꾸역꾸역 그냥 재판 피한다든지 아니면 2심에서 심지어 실형 받았더라도 이쪽이 분열해 버리면은 어부지리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호승 : 근데 여권 분열이 아니라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생각하면은 승산은 크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해진 : 단일화가 어려워서 그렇죠 저는 우리 국민의힘 우파 보수진영 단일화 참 못하거든요. 지난번 박근혜 탄핵 직후 대선에도 분열.
▷이호승 : 그렇죠 그런데.
▶조해진 : 단일화 참 안 되는데 또 그런 단일화가 되면 네 단일화가 된다 되면 성사된 일도.
▷이호승 : 1더하기 1은 2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조해진 : 왜냐하면 왜냐하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 그때는 사실 국민의 힘이 거의 몰살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곧바로 대선을 치렀기 때문에 이거 하나 마나 선거라고 다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는 또 이재명보다도 훨씬 더 흠이 적은 사법 리스크도 없고 이미지도 좋고 했는데도 이제 문재인 후보 41%밖에 못 얻었어요.
▷이호승 : 그렇죠 그때는 분열이 돼 있었는데 그.
▶조해진 : 그러니까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합해서 52%를 얻었습니다. 이게 단일화가 됐으면 이쪽이 이겼죠.
▷이호승 : 그런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홍준표 지지한 사람들은 안철수를 지지하지 않아요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홍준표를 지지하지 않고 색깔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요. 이번에도 만약에 예를 들자면 뭐 예를 들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약에 나오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나오면은 둘의 색깔이 캐릭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정치 성향도 둘이서 단일화한다고 지지자들이 단순히 합쳐지는 거 아니잖아요. 산술적으로.
▶조해진 : 단일화가 어려운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자기 색깔 양보를 안 하고 또 자기 지분 양보 안 하고 자기 정책 양보 안 하고 하니까 단일화가 안 되고 우리 우파는 저쪽 진영은 그런 거 잘해요. 양보도 하고 뭐 물타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넓혀가는 거 잘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못해서 그런 건데 단일화가 된다는 거는 그걸 다 극복한다는 의미거든요. 자기 색깔 고집하지 않고 자기 역할도 집권하더라도 권력을 자기가 독점하지 않는다는 걸 다 이제 확인시켜주고 정책도 자기 공약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정책 이 사람 공약도 다 하고 다 융합해가지고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단일 화가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역할이.
▷이호승 : 유권자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해진 : 권력 분산이 안 되고 역할 분담이 안 되고 정책 융합이 안 되면 단일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화 된다는 거는 그게 다 됐다는 의미고 다 자기 걸 내놓고 양보하고 공유했다는 의미인 거죠.그 과정이 그래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협상 과정이고 그래서 우리는 잘 못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단일화 한다면 참 보수 정치사에서 드물게 그런 걸 다 극복해내고 서로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공유도 하고 융합도 해냈다는 의미인 거죠.
▷이호승 : 시간상 마지막.
▶조해진 : 그러면 그리 되면 표가 다 하나로 모여.
▷이호승 : 시간상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저번 탄핵 직후에 이준석 의원이랑 같이 활동하셨잖아요. 이준석 의원은 이번 조기 박근혜 대통령.
▶조해진 : 탄핵 이후에 이제 바른정당에 바른정당.
▷이호승 : 같이 활동하셨잖아요. 그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준석 의원은 이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출마한다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 조기 대선 그러니까 대권 주자로서의 이준석. 정치인 이준석이나 정치인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조해진 : 미래가 있죠. 물론 이제 본인이 하기 나름이지만 잘못하면 미래도 없는 거고 바르게 상식적으로 겸손하게 해 나가면 미래가 있죠. 그리고 그 미래 의사을 키워나간다는 측면에서도 본인이 한 번 도전하는 건 의미가 있고.
▷이호승 : 지금은 좀 이르다는 말씀.
▶조해진 : 그렇죠 그렇죠 뭐 국가 운영 국가를 이 대한민국 작은 나라 아니잖아요.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10위권 국가에다가 수출 6위에다가 제대로 된 선진국 정치 행정 사법만 빼면 제대로 된 선진국 영국 프랑스보다 저는 우리 이탈리아보다 한국이 더 선진국이라고 저는 생각해. 삶의 질은 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군사 대국이죠.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이 큰 나라를 이렇게 지금 정치가 난장판이 된 거는 나라가 너무 큰데 이거를 끌고 나갈 지도자를 우리가 그동안 못 키워냈기 때문에 나라가 큰 만큼 지도자는 정말 위대 큰 인물이라야 끌고 갈 수 있는 나라인 거예요. 웬만한 사람으로 끌고 갈 수 없는데 이준석 대표한테 미안하지만은 못 끌고 가죠. 솔직히 못 끌고 가죠. 더 배워야 되고 더 훈련해야 되고 더 연단돼야 되고 더 성숙해야 되고 그런데 다만 다만 단일화하는 걸 전제로 할 때는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자기 표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나중에 딱 합하면 필승이죠.
▷이호승 : 파이를 키워야 된다.
▶조해진 :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끝까지 그냥 나는 마이웨이 고야, 표가 갈라지더라도 나는 우리 쪽이 지더라도 나는 고야라고 생각한다면 안 나오는 게 좋고 내가 내 나는 이준석 대표 입장이라면 나는 2030대 표가 많으니까 또는 변화를 추구하는 유권자들 표를 많이 끌고 올 수 있으니까 또는 젊은 청년층들의 표를 끌어갈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쪽에 이게 국민의 힘 또는 우파 보수 정당은 약한 부분이니까 표가 없는 부분이니까 일정 부분 내가 표를 딱 끌어모아가지고 내가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후보 단일화에 참여해 가지고 최종 후보에게 그걸 다 그냥 합해 줄 거야라는 생각을 전제로 했을 때는 나오는 게 저는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네
▷신성철 :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법조인으로 모신 건 아닌데 법리적으로 좀 명쾌하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해진 국민의힘 전 의원이었고요. 팩트앤뷰는 목요일 오전 10시 김성태 전 국민의 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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